'검수완박' 법률에 '검수원복' 시행령 효력… 10일부터 시행헌재 '권한쟁의심판'에 이목 집중… 오늘 27일 공개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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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정상윤 기자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이라 불리는 개정 형사소송법·검찰청법과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을 위한 관련 시행령이 10일부터 동시 시행된다.야당이 법 개정을 통해 검찰 수사 권한을 제한했지만, 정부는 '검수원복' 시행령으로 어느 정도 검찰 수사권을 복원해 이를 둘러싼 여야간 팽팽한 줄다리기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지난 5월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검수완박 법안은 이날 수사를 시작한 사건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이미 진행 중이거나 개시한 사건의 수사 진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개정범은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를 기존 6대 범죄(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부패·경제)에서 2대 범죄(부패·경제)로 대폭 축소했다.이에 법무부는 범죄 대응 공백으로 국민 피해가 우려된다며, 지난달 야당과 충돌을 감행하며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개정했다.이처럼 수사권을 두고 개정법과 시행령 사이에 추구하는 방향이 달라, 수사 현장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나타날 가능성이 제기된다.특히 부패·경제 범위에 대한 검찰과 경찰의 시각차가 존재함에 따라 중복수사나 공백이 발생할 우려도 크다.이 때문에 검수완박법 자체의 위헌 여부가 최대 관건으로 떠오른다.헌법재판소는 오는 27일 검수완박법과 관련해 법무부·검찰과 국회 간의 권한쟁의심판 사건 공개변론일을 열 예정이다. 다만 공개 변론은 이달 27일로 예정돼 있지만 최종 결론이 언제 확정될 지는 미지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