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접대 의혹은 공소시효 만료로 '처벌 어렵다' 가닥이준석 "이재명과 달리 출석 거부할 의사가 없다"
  •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달 13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정상윤 기자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달 13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정상윤 기자
    성 상납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오는 16일 경찰에 출두한다. 이 전 대표가 성 접대 의혹과 관련해 경찰에 출두해 조사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오는 16일 이 전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이 전 대표는 지난 5일 경찰 출석 여부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는 다르게 출석을 거부할 의사가 없다"고 말한 바 있다.

    증거인멸교사·무고 혐의로 수사 이어질 듯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는 지난해 12월 이 전 대표가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성 접대를 받았다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 등 일부 시민단체도 이 전 대표를 알선수재, 성매매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이 전 대표가 한나라당(국민의힘의 전신) 비상대책위 위원이던 2013년 7~8월 박근혜 전 대통령 알선을 명목으로 김 대표에게 성 접대와 900만원어치 화장품 세트, 250만원 상당의 추석선물 등을 받았다는 주장이다. 이와 별도의 사건으로 수감 중인 김 대표는 구치소에서 여섯 차례 참고인 조사를 받은 바 있다.

    경찰은 성상납 의혹 건은 이미 공소시효가 지나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성매매는 공소시효 5년, 알선수재는 7년이다. 이 대표의 알선수재 혐의는 공소시효가 20일가량 남았다.

    다만 이 전 대표가 성접대 의혹을 덮기 위해 증거인멸을 시켰다는 의혹과, 가세연을 고소해 김 대표 측으로부터 무고 혐의로 고발된 사건은 수사가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