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추가 가처분 신청… 주호영 "전국위는 당헌 개정 위한 것, 막을 이유 없다"윤리위 추가 징계 시사, 이준석 제명도 고려… 이준석 "환영한다" 윤리위 조롱
  •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정상윤 기자
    ▲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정상윤 기자
    국민의힘이 새로운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을 위해 당헌‧당규 개정안을 내놓자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1일 전국위원회 개최를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을 추가로 신청했다.

    당헌‧당규 개정안의 의결을 위해 거쳐야 하는 전국위원회를 개최부터 막으려는 의도다.

    이에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이 전 대표 추가 징계를 시사했다. 윤리위가 이 전 대표의 제명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준석 또 가처분…"비상상황 자의적으로 규정해"

    이 전 대표의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성명을 통해 "채권자 이준석 대리인단은 금일 헌법 수호를 위해 추가 가처분을 제기하는 바, 당의 민주적 기본질서를 유지하고 헌법 가치를 지키기 위함"이라며 "채권자 이준석 대표는 오늘 국민의힘을 대상으로 전국위원회 개최 금지 등 가처분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의 대리인단은 가처분 신청 취지로 "'최고위원 4인의 사퇴'를 '비상상황'으로 규정하는 당헌 제96조 제1항 개정안을 의결할 전국위원회는 개최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법원이 비상상황을 인정하지 않아 이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자 지난달 30일 의원총회에서 당헌 제96조 1항 비상상황에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 사퇴 시 비상상황'이라는 구체적 요건을 넣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오는 2일 상임전국위원회를 열고 당헌‧당규 개정안을 심의한 뒤 5일 전국위원회를 개최해 의결할 예정이다.

    전국위원회를 통해 개정안이 의결된다면 비상상황의 요건이 충족되기 때문에 8일 비대위를 출범시킬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다면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할 전국위원회조차 열지 못하게 된다.

    이 전 대표의 대리인단은 "비상상황을 자의적으로 규정하고, 처분적 성격의 조항을 소급적용하는 조항이며, 전 당원의 민주적 총의를 모으는 전당대회 추인 없이 소수의 대의기관인 전국위원회 의결만으로 당헌 개정을 확정시키려는 반민주적‧반헌법적 조항"이라며 "이 사건 개정안을 논의할 전국위원회는 당원들의 총의를 모으지 않은 매우 중대한 실체적‧절차적 하자가 존재한다"고 비판했다.

    "선행 가처분사건 결정 이후부터 현재까지 논의되는 과정들은 법리적으로 헌법 및 정당법은 물론 국민의힘 당헌 자체에 의하더라도 모순"이라고 지적한 이 전 대표 대리인단은 "공당의 헌법 파괴 행위에 맞서 헌법 가치를 수호할 예정"이라고 다짐했다.
  •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종현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종현 기자
    朱 "전국위 막을 이유는 없어"

    이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 인용으로 비대위원장 직무정지 상태인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와 관련해 "이번 전국위가 당헌 개정을 위한 것인데 그것을 막을 이유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 참석 후 "(이 전 대표가) 전국위개최금지가처분을 냈다고 하는데, 이유는 자세히 모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전 대표가 법적 대응을 이어가고 있는데, 당의 혼란이 더 악화될 것 같다'는 지적에는 "이미 법적으로 와 있는 상황"이라며 "법적으로 결론이 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새 비대위를 출범시킬 경우 비대위원장 선임 여부를 묻자 주 의원은 "그것은 요청이 있을 때 상황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라며 "아직 새 비대위에서 맡아 달라는 이야기가 없는데 내가 미리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말을 아꼈다.

    윤리위 추가 징계 가능성 시사… 李 "환영한다"

    한편, 이날 국민의힘 중앙당 윤리위원회는 지난달 27일 국민의힘이 의원총회를 통해 이 전 대표의 '개고기' '양두구육' '신군부' 발언 등에 해당하는 추가 징계를 요구한 것과 관련 "의원총회의 의견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사실상 이 전 대표의 추가 징계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윤리위는 이날 오후 성명을 내고 "윤리위는 당헌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에 따라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 당헌‧당규 및 윤리규칙 위반으로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을 이탈하게 하는 행위 등에 징계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윤리위 결정에 대해 개인적인 추측과 판단에 따라 '정치적 사주'를 받은 결과로 치부하는 것은 근거 없는 정치적 주장"이라고 항변한 윤리위는 "국민의힘 당원들은 일반 국민과 달리 보다 엄격한 정치적 책임을 요구받고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이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두 차례 글을 올려 윤리위의 성명을 반박했다. 이 전 대표는 "윤리위가 '민심 이반'을 초래하면 징계한다고 했다. 환영한다"며 "자, 그러면 이번 사태에 대해서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여론조사를 보면 제가 보통 3등 하던데 1, 2등 하는 분들 징계하고 오십시오. 그리고 다음부터는 여론조사에 보기로 '윤리위'도 넣었으면 한다"고 적었다.

    이 전 대표는 또 다른 글을 통해 "윤리위가 '양두구육' 같은 사자성어를 문제 삼는다면 윤리위가 대법원보다 위에 있는 기관이 된다"며 "대법원보다 권위 있는 절대자를 두고 이런 일을 벌인다면 '신군부' 표현도 전혀 문제 될 일도 없겠고요"라고 주장했다.

    이 전 대표는 이 글과 함께 페이스북에 '대법 양두구육 표현, 정치영역서 썼다면 모욕죄로 처벌할 수 없어'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시했다.

    국민의힘 윤리위는 오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성원‧권은희‧김희국 의원의 소명을 청취할 예정인데, 이날 이 전 대표 추가 징계 개시에 관한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