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백현동 관련 "국토부 협박으로 용도변경' 취지 발언백현동사업 업무 담당 실무자 "협박이나 압박 아냐" 진술경찰, 이재명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검찰 송치
  •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2022년 정기 국회 대비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이종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2022년 정기 국회 대비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이종현 기자
    '국토교통부가 백현동의 용도를 변경하라며 협박했다'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말은 사실과 다르다는 진술이 나왔다.

    30일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유민종)는 지난 28일 성남시 전직 공무원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A씨는 2014년 6월까지 성남시 주거환경과에서 용도변경 등 백현동사업 업무를 담당했던 실무자다. 

    검찰은 A씨에게 실제로 당시 성남시가 국토부로부터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을 압박 받았는지 등을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날 조사에서 "당시 국토부의 협조요청은 협박이나 압박이 아니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신이 관련 업무를 담당하며 두 차례 국토부의 용도변경 협조요청을 받았지만 압박이나 협박은 아니었다는 것이다.

    이재명, 지난해 국정감사서 '국토부 협박으로 용도변경' 취지 발언

    경찰은 이 대표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협박으로 어쩔 수 없이 용도변경한 것'이라는 취지로 발언한 것을 허위라고 판단하고 지난 26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2014년 1월 국토부는 지방 이전 공공기관의 기존 부동산 매각을 활성화하기 위해 식품연구원이 위치한 성남시 등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협조를 요청했다. 국토부는 같은 해 5월과 10월에도 성남시에 백현동 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성남시는 같은 해 11월 이 요청이 지자체가 반드시 받아들여야 하는 공공기관이전특별법에 따른 것인지 국토부에 문의했다. 한 달 뒤 국토부는 '해당 협조 요청은 공공기관이전특별법에 근거한 것이 아니다'라고 회신했다. 성남시 주거환경과는 이 사실을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

    한편, 검찰은 29일 한국식품연구원 직원 B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2014∼16년 당시 백현동 개발 민간사업자를 대리해 연구원 명의로 성남시에 용도변경 신청 등의 공문을 보낸 경위를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