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노조 "당장의 보상보다 부당전보 취소가 우선"
  • 최근 법원으로부터 '사측의 부당전보로 인격적 법익을 침해당했음'을 인정받은 'MBC 블랙리스트 피해자'들이 '소정의 위자료를 받고 MBC와 화해하라'는 재판부의 권고를 거절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당장의 피해보상보다는 부당전보가 취소돼 기자 본연의 업무로 돌아가는 게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法 "MBC, '피해자 6人'에 5400만원 배상해야"

    지난 22일 '부당전보가 계속되는데 화해할 수는 없다'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MBC 블랙리스트 피해자' 6명의 입장을 대변한 MBC 노동조합(위원장 오정환)은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은 고통받는 MBC 비민주노총 기자들에게 희망의 불빛과 같았다"며 "원고 4명에게 부당전보 손해배상 청구액의 100%, 나머지 2명에게는 70%를 지급하라고 결정한 것은 MBC에 불법적인 차별 인사가 있었음을 전면 인정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는 지난 8일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가 오정환 전 MBC 보도본부장 등 6명의 기자들이 MBC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MBC)는 원고들이 청구한 6000만원 중 5400만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를 결정한 것을 가리킨 것.

    이날 재판부는 2017년 말 최승호 사장 부임 이후 비취재부서인 '뉴스데이터팀'으로 발령난 4명의 기자들에게는 1인당 1000만원, 마찬가지로 같은 시기 보도NPS부 산하 '영상관리팀'으로 전보돼 속기 업무를 담당했었던 2명의 기자들에게는 1인당 700만원의 위자료를 책정했다.

    "소송 중단 후 사측 '선전'에 이용당할 우려 있어"

    이와 관련, MBC노조는 "(위자료를 받고 소송을 중단하라는) 법원의 선의를 받아들이면 당장 손해를 배상받고, 항소심·상고심까지 장기간 얽매일 필요가 없어진다"며 6명의 원고들이 재판부의 화해권고를 받아들일지 여부를 고심했다고 밝혔다.

    MBC노조는 "박성제 MBC 사장이 거액의 회사돈으로 변호사를 고용하는 것과 달리 원고들이 스스로 소송비용을 마련해야 하는 부담도 덜 수 있다"면서도 "화해로 부당전보 소송을 마치면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은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이 아니'라는 사측의 선전에 말릴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MBC노조는 며칠 전 언론노조 MBC본부장이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은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이 아니"라며 "당시 보도국 인사 배치는 적폐 경영진 시절 보도국 밖으로 유배됐던 수많은 기자들의 업무 복귀에 따른 전면적인 재배치 인사였다고 알고 있다"고 말한 사실을 거론했다.

    "MBC, '부당전보' '불법행위' 아니라는 입장 고수"

    MBC노조는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 MBC본부는 단순한 노동조합이 아니"라며 "사실상 회사 경영권을 장악한 조직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 "전·현직 사장은 물론 본부장 대부분이 언론노조 MBC본부 간부 출신이고, 각종 사규를 통해 간부 해임권, 사원 징계권까지 사실상 장악하고 있음"을 강조한 MBC노조는 "따라서 부당인사에 대한 언론노조 MBC본부장의 주장은 현 경영진의 인식과 같다고 봐야 한다"고 해석했다.

    MBC노조는 "만일 원고들이 법원의 화해권고를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MBC 경영진이 권고 취지에 맞춰 파업 불참자에 대한 차별을 중단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며 "오히려 MBC 경영진은 기자 업무 배제가 전혀 불법이 아닌데 법원의 권고에 따라 돈을 주었을 뿐이라고 선전할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심급이 쌓이는 것은 원고들뿐 아니라 피고에게도 부담이 아닐 수 없다"며 "박성제 사장은 지금이라도 법원의 결정 취지에 따라 비민주노총 기자들에 대한 차별을 중단해 소송의 사유를 치유해야 한다"고 강조한 MBC노조는 "언론노조 MBC본부도 6.25 때의 반동 숙청과 같은 야만적인 관념에서 벗어나 이성을 되찾기 바란다"고 충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