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심의를 윤리위가 아닌 '당무위'가 하도록 개정이재명 당대표 되면 기소돼도 '셀프 구제' 가능해져공언련 "꼼수 부린 당헌 수정안… 공영방송은 침묵"
  •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 ⓒ뉴데일리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 ⓒ뉴데일리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마련한 '당헌 80조 3항 수정안'이 사실상 '이재명 방탄용'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비판하거나 문제제기를 하는 공영방송사가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공정언론국민연대(상임운영위원장 최철호, 이하 '공언련')는 지난 18일 '더불어민주당의 부끄러운 선택… 공영방송사들은 이러한 민주당에 무한 관용'이라는 제하의 성명에서 "지난 대선 과정에서 사실상 자신들이 반대한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는 과도할 만큼 편파적으로 문제제기에 집착하는 공영방송사들이 민주당과 이재명 의원 문제만 나오면 순식간에 눈을 감고, 귀를 닫아버리는 반(反) 공영적 작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본인의 잘못을 본인이 심의… 저질스런 꼼수"

    공언련은 "지난 17일 민주당 비대위가 당헌 제80조 3항의 골격을 놔둔 채 기존의 외부인사들로 구성되는 윤리위가 아닌 당무위에서 징계처분을 심의의결하도록 바꾼 것은, 한마디로 잘못을 저지른 본인이 자신의 잘못을 심의한다는 것"이라며 "저질스런 꼼수"라고 폄훼했다.

    "당무위는 당 대표와 당 대표가 지명한 주요 당직자가 포함돼, 결국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가 돼 기소되면, 본인과 핵심 지지자들이 당무 중단 여부를 심의의결하게 될 것"이라고 예단한 공언련은 "이번에 당헌 제80조 개정에 반대 의견을 냈던 민주당 인사들 역시 이재명계와 절충하는 과정에서 당헌 제80조 개정보다 훨씬 부도덕한 선택을 하는 것을 보고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씁쓸해 했다.

    공언련은 "법원은 특정 사건과 이해 관계가 있는 판사는 판결의 공정성 침해를 우려해 제척·회피 제도를 두고 있고, 경찰과 검찰 역시 동일한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며 "하물며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 모인 정당에서야 두말할 필요가 없는데, 국민을 바보 취급하지 않고서는 이따위 결정을 할 수는 없다"고 비난했다.

    "'모순의 악취' 진동…국민이 나서서 정상화 시켜야"

    이는 틈만 나면 자신들이 대한민국 민주 세력의 '적통'을 잇고 있다고 떠들어오는 정당이 할 짓이 아니라며 "특히 한 나라의 대통령에 도전했던 이재명 의원은 더더욱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강조한 공언련은 "지금 민주당은 검사들이 자신들의 손아귀에 있었다는 평가를 받던 여당 시절엔 그대로 뒀다가, 이제 정권이 바뀌고 그런 봐주기식의 꼼수가 통하지 않을 위기에 놓이자 당헌을 특정인에게 유리하게 바꾸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런 집단을 어떻게 정당이라고 부를 수 있겠느냐"며 "이런 당에 소속된 국회의원들을 두고 어떻게 민의를 대변할 최소한의 자격을 갖췄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라고 다그친 공언련은 "더욱 개탄스런 것은 이 명백한 모순과 뻔뻔함에 대해 5개 공영방송사 어느 곳도 제대로 비판하거나 문제제기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공언련은 "현재 대한민국 국회 최대 의석을 보유하고 있는 민주당은 특정인의 권력을 향한 주체하지 못하는 욕망에 휘둘려, 집단 전체가 구태와 모순의 악취를 진동시키며 빠르게 부패해 가고 있다"면서 "이들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국민과 언론이 분연히 떨쳐 일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