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탄력세율 30%→50% 확대… 휘발유 기준 리터당 최대148원 식대 비과세 한도 월 10만→20만원… 내년 1월 대상자 1000만 명
  • ▲ 김진표 국회의장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8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
    ▲ 김진표 국회의장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8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
    여야가 유류세 탄력세율을 한시적으로 확대하고, 근로자 식대 비과세 한도를 늘리는 민생법안을 처리했다. 

    여야는 2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과 개별소비세법 개정안, 소득세법 개정안을 상정해 의결했다. 지난달 29일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에서 마련한 이들 법안은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안이 통과되면서 유류세 탄력세율은 2024년 말까지 현행 30%에서 50%로 확대된다. 정부 측에서 '법 개정 이후 탄력세율 조정 여부는 국제 유가와 물가 상황,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고 제안한 부대 내용도 반영됐다. 

    탄력세율이 높아지면 정부가 인하할 수 있는 유류세 폭이 커진다. 정부가 유류세를 최대폭으로 인하할 경우 휘발유 기준 세금은 L당 최대 148원까지 내려간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근로자 식대 비과세 한도를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을 골자로 하며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현행 비과세 한도인 월 10만원은 2004년 이후 상향되지 않아 현재의 외식 식대 등 물가 상승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식대 비과세 한도에 따라 총급여 6000만원 근로자의 세 부담은 평균 18만원, 총급여 8000만원 근로자의 세 부담은 평균 29만원 줄어들 것으로 전망한다. 국회는 내년 1월 시행을 기준으로 대상자는 1000만 명가량으로 추산한다.

    이날 본회의에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과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반대토론에 나서 유류세 인하 효과의 한계를 지적하기도 했다.

    용 의원은 "유류세 인하는 GTX를 다 건설하고도 남을 정도의 막대한 세수를 포기하는 정책"이라며 "지난해 11월부터 6월까지 유류세 인하액이 가격의 40% 정도밖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남래진 중앙선거관리위원 선출안도 가결했다. 국민의힘 추천 몫인 남 위원은 지난해 11월 임기가 만료된 김태현 전 중앙선관위원 후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