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공정노조 "출연금 불법조성‥ 용처도 수상""연합뉴스, 진흥회에 '연평균 15억' 초과 출연 의혹""'뉴스통신 진흥' 관계 없는 '친문인사' 지원에 쓰여"
  • 연합뉴스의 대주주이자 관리감독기구인 뉴스통신진흥회의 전·현직 이사장들이 연합뉴스로부터 법정 상한선을 상회하는 출연금을 받아내 뉴스통신 진흥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거나 문재인 정권에 우호적인 언론인·학자들을 지원하는 데 주로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앞서 문 정권 당시 편파방송(보도)을 주도한 연합뉴스 간부 8명을 규탄하는 성명으로 언론계의 주목을 받은 연합뉴스 공정보도노동조합(이하 '공정노조')은 지난 1일 성명을 통해 "강기석 전 뉴스통신진흥회 이사장(2018~2021년)과 김주언 현 뉴스통신진흥회 이사장이 정권에 유리한 연구나 저술 등을 지원하는 데 거액의 재단 기금을 쓴 사실이 확인됐다"며 "강 전 이사장의 경우 노무현재단에서 함께 일한 김주언 당시 열린미디어연구소 이사에게 맞춤형 저술 지원금을 주고, 정파성이 강한 언론사 대표와 기자·교수 등을 무더기로 도왔다"고 주장했다.

    이는 "국가기간뉴스통신사의 경쟁력 강화와 뉴스통신 산업의 성장 촉진이라는 연구·학술사업의 취지에 크게 어긋난다"고 강조한 공정노조는 "2명의 전·현직 뉴스통신진흥회 이사장들은 조성부-성기홍 사장 체제의 연합뉴스에서 법정 상한선을 훨씬 넘는 액수의 출연금을 받아냈다"고 폭로했다.

    공정노조는 "강 전 이사장의 재임기간과 겹치는 2018~2020년 연합뉴스 영업이익의 35~42%가 뉴스통신진흥회 출연금으로 충당됐다"며 "이는 연합뉴스 영업이익의 10% 이내로 뉴스통신진흥회의 운영자금을 충당한다는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명백히 저촉된다"고 해석했다.

    "당시 뉴스통신진흥회 출연금은 법정 상한선을 연평균 15억원씩 초과한 것으로 추산된다"고 계산한 공정노조는 "강 이사장이 재직할 당시 연합뉴스 영업이익은 전임자 시절의 반토막 밑으로 줄었는 데도 출연금은 되레 급증했다"며 "올해 출연금은 쪼그라든 영업이익 탓에 일부 줄었으나 법정 기준치를 크게 벗어나기는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공정노조는 뉴스통신진흥회 출연금의 '용처'도 '뉴스통신 산업의 성장 촉진'이라는 취지와 걸맞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며 2018년 저술 지원 공모 당시 김주언 열린미디어연구소 이사가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언론통제'라는 저술 과제로 800만원을 받은 것을 대표 사례로 들었다.

    그러면서 김 이사장이 2009년 출간한 저서 '한국의 언론통제'에서 이명박 정부의 문제점을 지적했고, 2016년 '박근혜 정부의 언론통제' 세미나에 토론자로 참석한 사실을 거론한 공정노조는 "김 이사장이 기존 자료의 편집만으로 저술 과제를 완수했을 수도 있다"며 해당 저술 과제가 애당초 김 이사장을 염두에 두고 마련됐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공정노조는 "강 전 이사장은 진보 성향의 언론인들을 돕는데도 진흥회 기금을 펑펑 썼다"며 "2018년 9월 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A사가 주관한 세미나를 후원했고, 이듬해에는 A사 대표가 해법 저널리즘 과제 공모에 선정돼 800만원을 받았다"고 소개했다.

    이후 "A사가 연합뉴스의 광고형 기사 문제 등을 집요하게 공격해 포털 퇴출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강 전 이사장은 이적 행위를 한 셈"이라고 비난한 공정노조는 "강 전 이사장과 김 이사장은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무릅쓰고 취재 현장과 영업 전선을 누빈 연합뉴스 식구들의 피땀 어린 돈을 쌈짓돈처럼 사용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조성부 전 연합뉴스 사장과 성기홍 현 연합뉴스 사장은 이들의 편집권 침탈에 동조한 것도 모자라 법정 상한선을 훨씬 초과한 출연금을 선뜻 내줬다는 점에서 공범으로서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할 것"이라고 공정노조는 경고했다.

    이 같은 공정노조의 '폭로성 성명'에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는 "성명 내용이 사실이라면 한 해에 수백억원대의 국고지원금을 받는 국가기간 통신사가 특정 정파를 노골적으로 지원한 '연합뉴스판 화이트리스트' 사건"이라며 '지원금 부당유용 의혹'의 진실을 밝힐 것을 김 이사장에게 요구했다.

    "'출연금이 법정 상한선 넘었다'는 보도‥ 사실과 달라"

    한편, 뉴스통신진흥회는 공정노조 성명을 인용한 본지 보도 가운데 일부 사실과 다르거나 오류가 있는 부분이 있다며 크게 세 가지 부문을 바로잡아 달라는 입장을 지난 4일 밝혔다.

    먼저 뉴스통신진흥회는 "공정노조는 '강기석 전 뉴스통신진흥회 이사장의 재임기간과 겹치는 2018~2020년 연합뉴스 영업이익의 35~42%가 뉴스통신진흥회 출연금으로 충당됐다'며 '이는 연합뉴스 영업이익의 10% 이내로 뉴스통신진흥회의 운영자금을 충당한다는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명백히 저촉된다'고 밝혔으나, 뉴스통신진흥회 운영자금은 뉴스통신진흥법 제32조(뉴스통신진흥자금)에 따라 전년도 연합뉴스 결산 영업이익의 10%와 연합뉴스의 법인 출연금으로 편성되므로 영업이익의 10%를 초과, 법정 상한선을 넘어섰다는 귀사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뉴스통신진흥법 제32조에 따르면 뉴스통신진흥회 운영자금은 ▲진흥회가 출자한 연합뉴스사의 주식배당금 ▲연합뉴스 결산 영업이익의 10% 이내 출연금 ▲정부,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출연재산 ▲자금운용 수익금 ▲기타 수입금 등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전해졌다.

    두 번째로 뉴스통신진흥회는 <공정노조는 뉴스통신진흥회 출연금의 '용처'도 '뉴스통신 산업의 성장 촉진'이라는 취지와 걸맞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며 2018년 저술 지원 공모 당시 김주언 열린미디어연구소 이사가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언론통제'라는 저술 과제로 800만원을 받은 것을 대표 사례로 들었다>는 본지 보도에 대해서도 "뉴스통신진흥자금은 뉴스통신의 발전과 향상을 위한 연구학술사업 및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뉴스통신진흥회 5기 이사회는 이를 적극적으로 해석해 언론으로서 책임을 지고 민주적 여론 형성에 이바지하고자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주제·기관을 지원하고자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뉴스통신진흥회는 "연구학술사업은 매해 공개모집을 통해 지원 신청받고, 연구학술위원회에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심사·평가한다"며 "관련 내용 모두 진흥회 이사회에 안건으로 상정·보고되고, 2018년도 당시 필자 김주언(현 진흥회 이사장)에 대한 저술지원도 연구학술위 심사 후 이사회에 추천됐고, 이사회 승인을 거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원고 역시 두 차례 깊이 있는 평가 과정을 거친 후에 출간됐다"고 부연했다.

    또한 "2018년도 연구학술위는 저술지원금이 언론진흥재단이나 방송문화진흥회 등 유관기관보다 낮아 800만원으로 증액하기로 결정, 이사회에 보고해 적법하게 승인된 결과"라며 "저술지원금 800만원은 2018년부터 적용돼 현재에 이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증액 결정 이전 저술지원금은 600만원이었으며, 당시 방송문화진흥회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저술지원금은 1000만원으로, 800만원으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 증액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통신진흥회는 <공정노조는 "강 전 이사장은 진보 성향의 언론인들을 돕는데도 진흥회 기금을 펑펑 썼다"며 "2018년 9월 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A사가 주관한 세미나를 후원했고, 이듬해에는 A사 대표가 해법 저널리즘 과제 공모에 선정돼 800만원을 받았다"고 소개했다>는 본지 보도와 관련, "2018년 9월 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세미나는 후원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뉴스통신진흥회는 "A사 대표의 해법 저널리즘은 2019년도 연구학술사업 공모를 통해 연구학술위 심사와 이사회 의결을 통해 저술지원에 선정됐으나, 계약 기간 내에 원고를 완성하지 못해 A사 대표가 직접 계약해제를 요청했고 진흥회는 이를 승인했다"며 "따라서 저술지원금 지급 사실 자체가 없다"고 밝혔다.

    또한 <"조성부 전 연합뉴스 사장과 성기홍 현 연합뉴스 사장은 이들의 편집권 침탈에 동조한 것도 모자라 법정 상한선을 훨씬 초과한 출연금을 선뜻 내줬다는 점에서 공범으로서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할 것"이라고 공정노조는 경고했다>는 본지 보도에 대해서도 뉴스통신진흥회는 "위에서 밝힌 대로 진흥회 운영자금은 전년도 연합뉴스 결산 영업이익의 10%와 연합뉴스의 법인 출연금으로 편성된다"며 "법정 상한선을 초과한 출연금이라는 표현은 맞지 않다"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