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언유착 의혹 보도 관여한 MBC 기자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이철 씨 측, 검증 없이 보도했다고 MBC에 항의했다" 증언도 나와
  • ▲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불법 수수한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 받은 최경환 전 의원이 지난 3월 17일 오전 경기 안양교도소에서 가석방으로 출소 후 지지자가 준비한 꽃다발을 받고 있다. ⓒ(경기 안양=강민석 기자)
    ▲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불법 수수한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 받은 최경환 전 의원이 지난 3월 17일 오전 경기 안양교도소에서 가석방으로 출소 후 지지자가 준비한 꽃다발을 받고 있다. ⓒ(경기 안양=강민석 기자)
    최경환 전 부총리 등이 신라젠에 65억원을 투자했다는 허위 의혹을 MBC에 제보한 혐의로 기소된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의 재판에 MBC 기자가 직접 증인으로 출석했다. "보도가 힘들다고 했는데, 윗선에서 보도하라고 했다"는 것이 MBC 기자의 증언이다.

    1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부장판사 오상용) 심리로 열린 재판에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및 최 전 부총리 관련 보도에 관여한 증인으로 출석한 MBC 기자가 이같이 밝혔다.

    이 기자는 보도 배경으로 "(신라젠)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뒤 이 정도 팩트로는 보도가 어렵다고 했는데, 윗선에서 보도하라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 기자는 이어 "이철 씨 측이 제대로 된 검증 없이 보도했다고 MBC에 항의했었다"는 취지의 진술도 한 것으로 전해진다.

    2020년 3~4월 MBC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검찰 고위 간부가 공모해 수감 중인 신라젠 대주주 이철 씨를 상대로 당시 여권 인사 비리 제보를 강요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바 있다. 당시 보도에 따르면, 이씨는 "최 전 부총리 측이 신라젠에 65억원을 투자했다고 하더라"고 제보했다.

    보도 직후 최 전 부총리는 "사실무근"이라며 이씨와 MBC 관계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해 1월 문재인정부 시절 서울중앙지검은 이씨가 해당 내용이 허위라는 인식을 했으면서도 MBC에 이를 제보했다며 그를 기소했다. 하지만 MBC 관계자들은 이씨의 주장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등의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