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의 "출처 밝히고 썼는데 저작권 주장해 황당""이런 식이면 모든 시사 유튜버가 직격탄 맞을 것"
  • ▲ 중앙일보가 가세연에 보낸 공문. ⓒ가로세로연구소
    ▲ 중앙일보가 가세연에 보낸 공문. ⓒ가로세로연구소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가 온라인에 공개된 중앙일보의 단독 기사 화면을 캡처해 사용한 것을 두고 중앙일보에서 가세연에 '저작물 사용료'를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세연에 따르면 최근 중앙일보 자료실에서 가세연에 공문을 보내 "자사의 콘텐츠(기사·그래픽 등)는 사용료 지불 후 사용이 가능하다"며 "구매 절차대로 양식에 맞게 신청서를 보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세의 가세연 대표는 15일 가세연 커뮤니티에 올린 글에서 "중앙일보가 단독 보도를 했다고 다른 매체들이 인용 보도하면 자랑스러워 할 상황인데, 중앙일보는 저희에게 저작물 사용료를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제가 기자 생활만 15년 넘게 한 사람인데, (언론사가) 기사에 대한 저작권을 주장하는 것은 처음 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중앙일보가 가세연에 저작권을 주장한 기사는 지난 3월 17일 보도된 <[단독]용산에 '尹 집무실' 만든다...백악관처럼 시민공원 조성>이라는 제목의 기사"라며 "저희는 '중앙일보 단독 보도'라고 명확하게 기사 제목에 나온대로 보여줬다"고 밝혔다.

    "이런 식이면 앞으로 단독 보도를 인용하는 모든 유튜버들에게 저작권료를 요구할 것이냐"고 물은 김 대표는 "시사 유튜버는 언론사에서 단독 보도한 내용을 이야기하면 저작권 위반인가?"라고 항의했다.

    김 대표는 "이런 식이면 앞으로 시사 유튜버는 물론이고 대한민국의 모든 언론사가 저작권 위반 논란에 쌓이게 될 것"이라며 "단독 보도를 했다는 것을 다른 매체들이 인용하는 건 자랑스러워할 일인데, 중앙일보는 기사의 전파보다 돈벌이가 더 중요한 일인가? 너무나 황당해서 혹시 보이스 피싱 범죄가 아닌가 의심까지 들 정도"라고 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