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의 "출처 밝히고 썼는데 저작권 주장해 황당""이런 식이면 모든 시사 유튜버가 직격탄 맞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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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세연에 따르면 최근 중앙일보 자료실에서 가세연에 공문을 보내 "자사의 콘텐츠(기사·그래픽 등)는 사용료 지불 후 사용이 가능하다"며 "구매 절차대로 양식에 맞게 신청서를 보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세의 가세연 대표는 15일 가세연 커뮤니티에 올린 글에서 "중앙일보가 단독 보도를 했다고 다른 매체들이 인용 보도하면 자랑스러워 할 상황인데, 중앙일보는 저희에게 저작물 사용료를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제가 기자 생활만 15년 넘게 한 사람인데, (언론사가) 기사에 대한 저작권을 주장하는 것은 처음 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중앙일보가 가세연에 저작권을 주장한 기사는 지난 3월 17일 보도된 <[단독]용산에 '尹 집무실' 만든다...백악관처럼 시민공원 조성>이라는 제목의 기사"라며 "저희는 '중앙일보 단독 보도'라고 명확하게 기사 제목에 나온대로 보여줬다"고 밝혔다.
"이런 식이면 앞으로 단독 보도를 인용하는 모든 유튜버들에게 저작권료를 요구할 것이냐"고 물은 김 대표는 "시사 유튜버는 언론사에서 단독 보도한 내용을 이야기하면 저작권 위반인가?"라고 항의했다.
김 대표는 "이런 식이면 앞으로 시사 유튜버는 물론이고 대한민국의 모든 언론사가 저작권 위반 논란에 쌓이게 될 것"이라며 "단독 보도를 했다는 것을 다른 매체들이 인용하는 건 자랑스러워할 일인데, 중앙일보는 기사의 전파보다 돈벌이가 더 중요한 일인가? 너무나 황당해서 혹시 보이스 피싱 범죄가 아닌가 의심까지 들 정도"라고 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