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언론노조원 상대 인사상 차별대우 심각""블랙리스트 낙인… '좌천인사'로 경력 단절"
  • MBC노동조합(위원장 오정환)이 지난 8일 박성제 사장 등 MBC 전·현직 경영진 8명을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부지청에 고발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2일 성명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공개한 MBC노조는 "박성제 사장 등 7명은 2017년 12월 19일 보도국 내 '특파원평가위원회'를 열어 전임 경영진이 파견보낸 해외특파원 12명을 남은 임기와 가족 동반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일제히 소환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최승호 전 사장의 경우 특파원 일제 소환 이후 언론노조 소속 특파원 한 명에게만 뉴스투데이 편집부장과 통일전망대 앵커 등 주요 보직을 주고, 나머지 소환된 특파원들에게는 장기 미발령 대기와 단순자료정리 업무 투입 등의 불이익을 지속적으로 준 혐의를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비언론노조 특파원에 '보도 금지령'

    MBC노조는 "2017년 12월 당시 보도국을 장악한 최승호 사장과 정형일 보도본부장, 한정우 보도국장은 비언론노조 특파원들의 뉴스데스크 예정 기사를 큐시트에서 삭제하거나 다른 언론노조원이 다시 써서 방송하도록 지시했다"며 "이후 언론노조원인 선양특파원 김OO 씨 이외의 비언론노조 특파원들의 보도를 일절 금지해 언론노조원에게만 이익을 주고 다른 노조원과 비노조원 특파원들을 차별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기소환한 특파원들에게 귀임할 때까지 두 달 간 취재 등 보도 관련 업무로부터 손을 떼도록 지시해 마이크를 빼앗은 혐의도 받고 있다"고 짚은 MBC노조는 "특파원들은 아침뉴스인 뉴스투데이의 색인을 자료검색시스템에 입력하는 단순 작업에 투입되거나, 아침뉴스와 뉴스외전에 들어가는 코너의 구성작가 업무를 부여받기도 하는 등 중견 언론인으로서 감당하기 힘든 단순 업무에 투입됐다"고 밝혔다.

    MBC노조는 "이러한 좌천 인사는 5년 동안 이어져 기자로서의 경력을 단절시키는 피해를 입혔다"며 "서울지방노동청은 MBC 내부에서 진행돼온 특파원 부당노동행위를 철저히 조사해 법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내려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