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이 직접 기록물 열람하면 돼… 14일까지 조치 없으면 고발할 것""일부러 퇴임 직전 대통령기록물로 지정… 공개 요구 알면서 무시한다고 본다""정쟁 대상 아니라 국민이 당연히 알아야 할 것… 양산 가서 1인시위 하겠다"
  • ▲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해수부 공무원 친형 이래진 씨. ⓒ정상윤 기자
    ▲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해수부 공무원 친형 이래진 씨. ⓒ정상윤 기자
    "라면 먹는 사진을 올리며 조롱하시는건가… 지금 라면이 목구멍에 넘어가는지 묻고 싶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스스로 열람하면 돼… 양산서 1인 시위 할 겁니다."

    서해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수부 소속 무궁화 10호 항해사 고(故) 이대준씨 형인 이래진씨가 뉴데일리와 1일 인터뷰를 갖고 이 같이 요구했다. 

    이씨는 인터뷰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에 사건 당시 정보를 공개할 것을 촉구하며, 고발 최후통첩을 날렸다. 사건 당시 대통령지정기록물 열람이 더불어민주당의 당론으로 채택이 되지 않아 국회 의결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문 전 대통령을 직접 고발하겠다는 것이다.

    이씨는 "문 전 대통령 스스로가 닫아버린 기록물이기 때문에 열 수 있는 사람도 대통령 본인"이라고 따진 뒤 "문 전 대통령 스스로가 열람하면 (공개가)더 빠르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 전 대통령이 직접 기록물 열람을 통해 공개 논란을 잠재울 수 있지 않느냐는 것이다. 

    특히 이씨는 "정쟁의 대상도 아니고 감춰서도 안 되는 것"이라며 "지금 속속 드러나고 있는 만큼 국민이 당연히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문 전 대통령이 정보공개 요구에 묵묵부답인 이유에 대해 "저는 무시하고 있다고 본다"며 "알고 있으면서 일부러 퇴임 직전 관련 자료를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하고 가버렸다"고 꼬집었다.

    고발과 관련해 이씨는 "민주당 당론 채택과 의결이 안되면 곧바로 문 전 대통령 고발 준비를 할 것"이라며 "사실 신중하려 했는데 이제는 즉각 조치하려 한다"고 말했다. 
  • ▲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해수부 공무원 친형 이래진 씨와 김기윤 변호사가 지난 27일 국회를 찾아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과의 비공개 면담에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해수부 공무원 친형 이래진 씨와 김기윤 변호사가 지난 27일 국회를 찾아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과의 비공개 면담에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인터뷰에 앞서 먼저 공개한 성명서에서 이씨는 "저희 가족들은 3년여 동안 지난 정권에서 무자비하게 뒤집어씌운 월북몰이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살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생의 진상규명과 명예를 지키기 위해 뜬눈으로 밤을 지새웠고 너무나도 큰 아픔과 고통을 견뎌왔다"며 "문재인 정권이 저지른 만행에 맞서 국민에게 진상을 알렸지만 당신들은 지금도 색깔론을 거론하며 2차 3차 가해를 하고 있다"고 따졌다. 

    나아가 7월 4일 민주당 당론 채택과 13일 의결을 언급한 이씨는 "왜 저희가 정보공개소송에서 승소한 정보를 못 보게 하느냐"고 했다. 정보공개소송에서 승소했음에도 정보가 공개되지 않는 점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는 내용이다. 

    이씨는 또 최근 문 전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활동에 대해서도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른바 라면과자 사진을 두고 그는 자신과 유족들의 상황을 설명한 뒤 "대통령 끝났다고 라면을 먹는 사진을 날마다 올리며 조롱하시냐"며 "라면이 목구멍으로 안 넘어가서 산속에서 라면을 먹은 것이냐"고 꼬집었다. 이어 "저희는 피눈물로 보내고 어린 조카들은 아빠의 죽음에 영문도 모르고 아파하고 울고 있다"며 "대통령을 지냈던 사람이 또다시 저희와 국민들을 조롱하시는데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씨는 양산에서의 1인 시위 계획도 밝혔다. 그는 "7월 14일까지 문재인 대통령께서 스스로 봉인 해제하기를 기다리겠다"며 "조만간 양산에 내려가서 1인 시위를 할 것이니 얼굴을 봐야겠다"고 말했다. 직접 양산으로 가 30분이든 1시간이든 동생의 실종에서부터 최근 1년간의 사건 경위에 대해 설명하겠다는 게 이씨의 입장이다.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전직 대통령에 의한 대통령지정기록물 지정 해제 요구'에 따르면 전직 대통령은 대통령지정기록물이 보호의 필요성이 없어졌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의 장에게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보호기간 지정 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해당 법률 17조에 의거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의결이 있거나 고등법원의 영장이 있으면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열람, 사본제작 및 자료제출이 허용된다.
  • ▲ 영축산 취서산장에서 '라면'과 '뿌셔뿌셔'를 먹고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 ⓒ문재인 전 대통령 인스타그램
    ▲ 영축산 취서산장에서 '라면'과 '뿌셔뿌셔'를 먹고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 ⓒ문재인 전 대통령 인스타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