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한 민간부문 활동 내역 공개… 이해충돌 여부 따지기 어렵다는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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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덕수 국무총리. ⓒ강민석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달 시행된 이해충돌방지법을 적용받는 첫 공직자가 된다. 취임 이전 에쓰오일 사외이사 이력으로 공직 수행과 사적 이익 추구가 충돌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29일 정부에 따르면, 취임 한 달여를 맞은 한 총리가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으로 신고한 민간부문 활동 내역이 공개됐다. 한 총리는 취임 전 김앤장 고문으로 4년4개월, 에쓰오일 사외이사로 약 1년 근무한 바 있다.'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직무 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함으로써 공정한 직무 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해당 법령 제8조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는 그 직위에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하기 전 3년 이내에 민간부문에서 업무활동을 한 경우, 그 활동 내역을 그 직위에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속 기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하지만 공개된 활동 내역에 따르면, 한 총리는 김앤장 고문 업무와 관련해 국제 통상환경 자문과 주요국 경제 변화에 따른 국내 정책 분석 단 두 줄, 에쓰오일 사외이사 업무와 관련해서는 이사회 참석 및 상정 안건 검토 단 한 줄로 신고했다.일각에서는 한 총리가 신고한 간략한 내역으로는 이해충돌 여부를 따지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총리는 인사청문회 당시 김앤장 주요 활동사항 보고서에도 단 4건만 기재해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불성실한 자료 제출이라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한 총리는 2017년 12월1일부터 2022년 3월31일까지 4년4개월 동안 김앤장 고문으로 일하며 약 20억원을 보수로 받았다. 지난해 3월30일부터 지난 4월1일까지 에쓰오일 사외이사를 겸직하며 받은 보수는 8200만원 정도다.한 총리는 28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인준안이) 한 번도 부결된다는 것은 생각 안 해봤다"며 "(민주당이) 당론으로 찬성을 결정해버릴 것이라는 생각을 못했다"고만 말했다.한 총리는 이어 "야당이 가진 전략이 있었겠지만 좋은 협치의 케이스였다"며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