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대한호국단, 28일 국수본에 文·성명불상자 고발키로文 퇴임 후에도 청와대 명칭·엠블럼 무단 사용…상표법 위반 혐의 文측, 페북에 '대한민국 청와대' → '문재인정부 청와대'로 변경호국단 "대통령 권위 때문인지, 尹정부 인정 않겠다는 시위인지"
  • ▲ 문재인 정부 청와대 페이스북 페이지.ⓒ페이스북 캡처
    ▲ 문재인 정부 청와대 페이스북 페이지.ⓒ페이스북 캡처
    시민단체가 문재인 대통령 등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하기로 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윤석열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여가 지났음에도 문재인 전 대통령 측이 여전히 각종 SNS 계정에 청와대 명칭과 엠블럼을 사용했다는 이유에서다.

    시민단체, '상표법 위반' 文 고발하기로

    오상종 자유대한호국단 대표는 이날 뉴데일리와 통화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 (SNS 계정 등을 관리하는) 성명불상자들을 28일 오전 10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하기로 했다"며 "청와대 명칭과 엠블럼을 사용한 상표법 위반 혐의"라고 밝혔다.

    뉴데일리가 지난 7일 단독 보도한 데 따른 시민단체의 첫 고발이다.([단독] 새 정부 출범, 한 달인데… '청와대 로고·명칭' 아직도 文이 쓰고 있다

    2014년 3월27일 특허청에 등록된 '대한민국 청와대' 업무표장의 권리자는 대통령비서실장이다. 대통령실이 사용을 허가하거나 사용 자제를 요청하면 퇴임한 문 전 대통령 측이 청와대 명칭과 엠블럼을 사용할 권한이 없는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 같은 법적 문제를 인지하고 문 전 대통령 측에 수차례에 걸쳐 청와대 엠블럼과 명칭 사용 자제를 요청했다. 특히 담당 업무 관계자가 문 전 대통령의 사저인 경남 양산을 직접 찾아 문 전 대통령 측에 청와대 업무표장 사용 자제를 권고한 것으로 전해진다.

    뉴데일리가 27일 대통령실에 추가 확인한 결과 문 대통령 측은 보도 이후에도 새 정부 측에 별다른 연락을 취하지 않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보도 이후 진전된 변화가 없느냐고 묻자 "그렇다"며 "계속 협의 중"이라고만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청와대 명칭 사용은) 서로에 대한 예의 문제인 것 같다"며 "현재 그 계정으로 뭔가 할 일이 없을 텐데 (계정을) 내리지 않는 이유가 뭐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의문을 표했다.

    문재인정부는 청와대 페이스북 계정 이름을 정부 출범 한 달 만인 2017년 6월9일 기존 청와대 페이스북에서 '대한민국 청와대'로 바꿨다. 그러다 본지 보도 이후인 지난 6월17일 '문재인정부 청와대'로 이름을 변경했다.

    문 전 대통령 청와대가 재임 시절 공식 사용했던 'TheBlueHouseKR' 트위터 이름과 'thebluehouse kr' 인스타그램 계정도 '문재인정부 청와대'라는 이름의 문패를 사용하고 있다. 아울러 페이스북·트위터·인스타그램 계정 모두 '대한민국 청와대'라는 엠블럼을 프로필 사진으로 걸어놨다. 대통령실이 사용권을 소유한 업무표장을 전직 대통령 측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셈이다. 

    업무표장을 동의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불법행위다. 상표법 230조에 따르면, 상표권 또는 전용 사용권 침해 행위를 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조계도 "상표법 위반 소지 있다"

    오상종 자유대한호국단 대표는 "새롭게 출범한 현 정부의 사용 중지 요구에도 문재인 전 대통령 측이 청와대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다분히 의도적인 행동으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며 "아직 대통령의 권위를 갖고 싶은 건지, 아니면 윤석열정부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무언의 시위인지 알 수 없으나 충분히 오해 받을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법조계에서도 문재인정부 시절 사례를 인용해 상표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2017년 9월 경찰은 문 전 대통령 친필 사인이 들어간 기념품 손목시계가 유통된다는 온라인 글이 올라오자 청와대 민정수석실 요청으로 사건을 들여다본 바 있다.

    홍세욱 경제를생각하는변호사모임 상임대표는 통화에서 "과거 문재인정부에서도 이른바 '문재인시계'에 대해 봉황 문양이 업무표장이므로 공기호위조죄와 상표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경찰에서 발표한 바 있다"며 "청와대 로고도 명백히 업무표장이므로 상표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