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오전 10시30분 동부지법서 구속영장실질심사 시작이날 늦은 오후나 16일 새벽 결론 날 듯 박상혁 수사 선상 올려 '포문'… 구속 여부 따라 향후 수사 영향
  •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정상윤기자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정상윤기자
    '탈원전 블랙리스트' 혐의를 받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대상으로 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15일 열려 영장 발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백 전 장관의 구속 여부는 탈원전 블랙리스트 사건의 실체 규명, 특히 문재인정부 청와대 핵심 인사들을 향한 수사 확대 여부를 가를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백 전 장관의 영장 실질심사 직전, 블랙리스트 의혹 당시 청와대 인사수석실 행정관을 지낸 박상혁 의원을 수사 선상에 올리고 청와대 윗선 규명을 위한 포문을 열어 놓은 상황이다.

    무엇보다 블랙리스트 수사 결과에 따라 대장동 특혜, 울산시장선거 개입 등 전임 문재인정권 핵심 인사들이 연루된 의혹들을 대상으로 한 수사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동부지법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백 전 장관을 대상으로 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서울동부지검은 13일 백 전 장관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백 전 장관은 ▲13개 산하 기관장 사직서 징구 ▲A산하기관의 후임 기관장 임명 관련 부당 지원 ▲B산하기관이 후임 기관장 임명 전 시행한 내부 인사 취소 지시 등 3가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9일 백 전 장관을 소환해 14시간가량 고강도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백 전 장관을 소환하기 전 관련 기관과 백 전 장관을 대상으로 대규모 압수수색을 잇따라 벌이며 수사망을 좁혀왔다.

    특히 영장 실질심사 직전 백 전 장관이 2018년 한명숙 전 총리의 측근으로 알려진 황창화 씨를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으로 임명하기 위해 사장 공모 때 이뤄지는 면접의 예상 질의서와 답변서 등을 황씨에게 미리 건네준 혐의를 포착해 수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그만큼 구속영장 발부와 혐의 입증을 자신하는 분위기다.

    영장 청구 시 '윗선' 수사 탄력… 기각되면 또다시 한계

    백 전 장관의 구속 여부에 따라 향후 수사의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문재인정부 청와대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검찰의 수사 내용과 과정이 청와대 '윗선 개입'이 있었다는 부분에 초점이 맞춰진 만큼, 법원이 영장을 발부할 경우 검찰의 범죄 혐의 소명도 어느 정도 인정받는 셈이 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법원 또한 이 사건과 유사한 2019년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재판 때 윗선 개입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봤다. 

    법원은 당시 김은경 전 환경부장관과 함께 기소된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의 양형 이유로 "청와대 비서관이라는 지위에 비춰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는 점 등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밝혔다. 비서관급 이상, 청와대 '수석급' 이상 핵심 인사들의 개입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인 것이다. 

    신 전 비서관은 산업부 사건에서 박상혁 의원과 유사한 청와대와 부처 사이 '가교' 역할을 맡은 인사로 지목된다.

    실제로 검찰이 환경부 사건 때는 김은경 전 환경부장관 구속영장이 기각된 바 있다. 김 전 장관은 결국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지만, 윗선으로 의심 받는 조현옥 청와대 인사수석 등을 대상으로 한 수사는 흐지부지됐다. 

    검찰은 청와대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기도 했지만, 이마저 법원이 기각하며 윗선 규명에 애를 먹었다.
  •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정상윤기자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정상윤기자
    법조계 "구속 가능성 커" 의견 다수… '기각 가능성' 견해도

    법조계에서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때보다는 백 전 장관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이 다수이지만, 기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반론도 있다.

    구속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은 김 전 장관의 혐의에 대법원이 '유죄'로 판단한 만큼 사건 구조가 매우 유사한 이번 사건의 범죄 혐의 규명은 환경부 사건 때보다 훨씬 더 유리해진 상황이라는 것이다.

    법원은 당시 기각 사유 중 하나로 박근혜정부 국정농단사태 이후 '국정 정상화' 상황에서 인사문제 등을 살피는 데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는 점을 들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결을 기점으로 국정 정상화 범위에서 벗어나 위법한 인사전횡을 벌였다는 견해가 설득력을 더 얻게 됐다.

    대법원은 김 전 장관의 경우 △임기가 보장된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사표를 제출하도록 한 혐의 △내정 임원들이 임원추천위에서 추천되도록 환경부 공무원들에게 현장 지원하도록 한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했다.

    반면 김 전 장관의 영장 기각 사유 중 하나였던 '증거인멸이나 도주우려'와 관련해서는 백 전 장관에게 유리한 부분이 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법원은 김 전 장관이 객관적 물증이 다수 확보돼 있고 김 전 장관이 이미 퇴직해 관련자들과 접촉하기 쉽지 않다며 증거인멸이나 도주우려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백 전 장관의 경우 전직인 점에 더해 이보다 훨씬 지나 사건이 발생한 지 5년이 지났고, 고발장 접수 이후 3년이 지난 만큼 재판부가 구속수사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
  •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정상윤기자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정상윤기자
    백운규 영장실질심사 출석 "법이 정한 규정 따라 처리했다"

    백 전 장관은 15일 오전 10시10분쯤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하늘색 넥타이에 담담한 표정으로 법정으로 들어선 백 전 장관은 '사퇴 종용 부인하느냐'는 질문에 "제가 장관 재임 시절 법이 정한 규정에 따라 처리했다"고 기존 주장을 되풀이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청와대와 공기업 인사 관련해서 소통한 적 있느냐"는 질문에는 "성실히  임하겠다"는 말로 에둘렀다.

    백 전 장관은 '탈원전 블랙리스트' 관련 검찰의 수사 선상에 오른 것으로 보도된 박상혁 의원과 관계, 한명숙 전 총리 측근 황창화 씨에게 미리 면접 예상 질의서와 답변서 등을 전달했느냐는 질문에는 아무런 답도 하지 않은 채 법원으로 들어갔다.

    백 전 장관은 심사 시작 3시간쯤 뒤인 오후 1시36분쯤 심문을 마치고 법원을 빠져나왔다. 백 전 장관은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 없이 호송차량에 탑승해 동부구치소로 이동, 결과가 나올 때까지 그곳에서 대기할 것으로 전해졌다.

    백 전 장관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이날 늦은 오후 또는 16일 새벽 결론 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