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30일 출석정지 징계, 권한쟁의 심판 청구 선고까지 효력중지김기현 "당연한 헌재 결정…이재명·박홍근·박병석이 중징계 받아야"
  • ▲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5월20일 오후 국회에서 자신에 대한 징계안 상정의 부당함을 주장하고 있다.ⓒ이종현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5월20일 오후 국회에서 자신에 대한 징계안 상정의 부당함을 주장하고 있다.ⓒ이종현 기자
    헌법재판소가 3일 '국회 30일 출석 정지' 징계를 받은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낸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국민의힘은 "민주주의를 버린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법의 엄중한 경고이며, 사필귀정"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등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국회의원의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권한에 속하는 법률안 심의·표결권에 회복되기 어려운 중대한 손해를 입게 된다"고 징계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앞서 민주당은 김기현 의원이 지난 4월26일 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장에서 위원장석을 점거해 회의 진행을 방해했다며 징계안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출했다.

    국회는 지난달 20일 본회의를 열고 김 의원에 대한 '국회 30일 출석 정지' 징계안을 가결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같은 달 24일 헌재에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및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함에 따라 김 의원에 대한 국회 30일 출석 정지 징계안의 효력은 권한쟁의 심판 청구사건의 종국 결정 선고까지 정지가 된다. 권한쟁의 심판은 헌법상 국가기관 간에 권한의 존부 또는 범위에 관해 다툼이 발생한 경우 헌법재판소가 심판하는 제도다.

    국민의힘은 즉각 헌재의 결정을 환영하며 민주당을 향해 경고를 보냈다.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헌재의 가처분 신청 인용은 민주주의를 버린 민주당에 대한 법의 엄중한 경고이며, 사필귀정"이라며 "민주당이 윤리특위 심사도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 부의해 의결한 징계가 잘못됐음을 헌재가 인정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김 의원에 대한 징계가 다수의석의 힘으로 저지른 민주당의 폭거였음을 다시금 확인해주는 것"이라며 "막무가내식으로 김 의원 징계안을 밀어붙인 민주당은 국민 앞에 백배사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도 페이스북에 "저는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에 의해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의 정치적 고난을 겪어왔지만, 차라리 서서 죽을지언정 결코 무릎 꿇고 살지 않았다"며 "너무나 당연한 헌재 결정에 대해 민주당이 뭐라 궤변을 늘어놓을지 흥미진진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제가 미워 남극섬에 위리안치시키겠다던 이재명 의원, 국회 역사를 치욕으로 얼룩지게 한 박홍근 원내대표, 무엇보다 민주당의 마녀사냥에 부화뇌동해 역사에 길이 남을 흑역사를 쓴 박병석 전 국회의장이야말로 중징계를 받아야 할 대상"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저는 문재인 정권이 망쳐놓은 국가 형사사법 체계를 다시 정상으로 복원시키겠다"며 "무엇보다 이 나라의 법치주의가 힘없고 소외된 국민을 따뜻하게 보호하는 든든한 울타리가 될 수 있도록 저에게 주어진 소임을 다해 나가겠다. 의회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계속 싸워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