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검수완박 앞두고 수사 속도전… 선거사범 처리 공백 우려2일 첫 수사로 서울 중구청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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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법안 시행을 앞두고 선거사범 처리에 공백이 없도록 신속한 수사에 나섰다.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재보궐선거와 관련해 당선인 51명을 포함한 878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됐다.2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검찰은 지방선거일인 지난 1일까지 지방선거사범 1003명을 입건했고, 이 중 8명을 구속했다.검찰은 입건된 이들 중 32명을 기소, 93명을 불기소 처분했고, 나머지 878명을 대상으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입건된 선거사범 가운데 당선인은 모두 51명으로 광역단체장 3명, 교육감 6명, 기초단체장 39명이 포함됐다.범죄유형별로는 허위사실 공표 등 여론조작 혐의를 받는 사람이 339명(33.8%)으로 가장 많다. 이어 금품수수 321명(32%), 기타 286명(28.5%), 공무원 선거 개입 38명(3.8%), 선거폭력 19명(1.9%)이 뒤를 이었다.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국회의원재보궐선거에서도 당선인 3명을 포함한 41명이 입건돼 수사받고 있다.입건된 지방선거사범은 2018년 제7회 지방선거(2133명)에 비해 52.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대검은 84일 전 대선을 치른 이후 지방선거를 향한 관심도가 낮아져 투표율이 저조했고, 직접 통화 또는 말로 하는 선거운동이 상시허용되는 등 선거 관련 규제가 완화된 것이 선거사범 감소에 작용했다고 분석했다.대검찰청 차장검사로 부임한 이원석 검찰총장직무대리는 취임 첫날인 지난달 23일 '선거사범 엄중 대응'을 전국 검찰청에 지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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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서울 중구청 압수수색… 선거법 위반 첫 수사한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경근)는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서울 중구청장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검찰이 6·1지방선거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첫 강제수사에 착수한 것이다.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서양호 중구청장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구청 직원들에게 자신이 참석하는 행사의 발굴 및 개최를 지시하고, 해당 행사에 참석해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자신의 업적을 반복적으로 홍보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4월 검찰에 고발했다.검찰은 선거가 끝난 뒤 곧바로 강제수사에 나섰다. 검수완박이 오는 9월10일 시행되면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이 폐지돼 수사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은 경찰·선관위와 긴밀하게 협력할 예정이다.서 구청장은 이번 선거에서 김길성 국민의힘 후보에게 489표 차로 밀려 연임에 실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