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 중인 직원은 법령상 사표 수리될 수 없어… 구체적 검토 안 해""사의 표하면 수리될 수 있는지… 비공식 의사 타진 문의만 해""법령상 사표가 불가능한 사안… 사의표명 여부는 중요하지도 않아"
  • 서울대 법대 교수로 재직 중인 조국 전 법무부장관. ⓒ강민석 기자
    ▲ 서울대 법대 교수로 재직 중인 조국 전 법무부장관. ⓒ강민석 기자
    "서울대 대학본부가 공식적으로 조국 교수의 사의 표명을 받은 적은 없다. 다만 사의를 표명하면 수리될 수 있는지 비공식적인 의사를 타진하는 문의가 있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서울대에 사직 의사를 밝혔다는 주장을 두고 진실공방이 벌어지는 가운데, 26일 서울대 대학본부 측은 본지의 문의에 이 같은 답변을 내놨다.

    지난 25일 중앙일보는 조 전 장관의 사의 표명 여부와 관련,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대 측에 질의해 "조국 교수는 서울대에 사직 의사를 표명하지 않았음을 알려드린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조국 '교수직 사의 표명' 여부 둘러싼 진실공방

    해당 보도에서 서울대 교무과 관계자는 "공식적인 행정절차로 볼 때 조 교수는 사의 표명을 하지 않았다"며 "교수들이 사의를 표명하려면 먼저 윗분(소속 대학 학장)과의 논의를 거쳐 교무과에 사의가 전달되는데, 조 교수의 경우 그런 절차가 없어 공식적, 행정적으로 사의를 표명하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워낙 독특한 케이스라, 문의가 있었다면 직원들이 기억할 텐데 문의를 받았다는 직원을 찾을 수 없었다"고 부연했다.

    이 보도와 관련, 조 전 장관은 25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인사최고책임자에게 '사직' 의사를 분명히 표명했다"며 "이후 서울대 본부와 의논했더니 '직위해제' 상태라 사직이 어렵다는 통지를 받았다"고 페이스북을 통해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그래서 '사직서'를 제출하지 못했다"며 "언론이 이러한 간단한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저를 비방한다"고 격분했다.

    조 전 장관은 26일에도 "서울대 본부 및 일부 언론은 '사직서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점만 부각시키며, 저를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서울대 "기소 중인 자는 사표 낸다 해도 법령상 수리 불가능"

    이날 뉴데일리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서울대 대학본부에 전화문의를 했다. 대학본부 측은 이메일로 질문을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본지는 "'로스쿨 최고인사책임자'에게 사의 표명했다고 하는데 확인됐는지"와 "직위해제 상태면 사표 수리가 불가능한지" 등을 물었다. 

    학교 측이 보내온 답변은 '공식적인 사의 표명은 없었지만 비공식적으로 관련 문의는 있었다'는 것이었다. 또한 기소 중인 직원은 법령상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고 한다.

    "서울대 대학본부가 공식적으로 조국 교수의 사의 표명을 받은 적은 없다. 다만 사의를 표명하면 수리가 될 수 있는지 비공식적인 의사를 타진하는 문의가 있었다. 관련법상 기소 중인 자는 사표 수리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 구체적인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어차피 법령상 사표가 불가능한 사안이라 사의 표명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한마디로 사표를 낸다 한들 법령상 사표 수리가 불가능하다는 말이다. 

    조 전 장관은 2019년 12월 입시비리, 장학금 부정수수, 사모펀드비리, 증거조작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상태다. 

    조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해 준 혐의를 받는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0일 2심 재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