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가세연 조민 영상, 괴롭힘·사이버 폭력 해당"김세의 "정당한 취재 활동을 '괴롭힘'으로 곡해한 것"
  • 90만명에 달하는 구독자를 보유한 우파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가 지난 1월에 이어 또다시 유튜브 본사로부터 '일주일 방송 정지' 처분을 받았다.

    가세연에 따르면 유튜브 본사는 지난달 18일 가세연이 올린 '[현장취재] 조민을 만나다!!!'라는 영상이 자사의 커뮤니티 가이드를 위반했다며 "해당 영상을 삭제조치하고, 일주일간 업로드·게시·실시간스트림 등의 활동을 차단한다"는 경고 메일을 가세연 측에 보냈다.

    유튜브 본사는 해당 영상이 '괴롭힘 및 사이버 폭력'에 해당한다고 해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세연은 지난 1월에도 '[충격단독] 송트남, 가세연에 10억 소송!!!(오거돈 시즌2)'이라는 영상이 잘못된 의료 정보를 담고 있다는 이유로 유튜브 본사부터 '일주일 방송 정지'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와 관련, 김세의 가세연 대표는 "다른 언론과 마찬가지로 공적인 인물인 조민 씨를 취재차원에서 찾아갔고 인터뷰를 시도했을 뿐인데 이게 왜 괴롭힘이고 사이버 폭력에 해당한다는 건지 영문을 모르겠다"며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좌파 진영에서 떠들면 유튜브에서 움직이는 수상쩍은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