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취임 다음날 합수단 부활과 요직 인사 단행… 새 정부 '검찰개혁' 속도전체제 정비 후 '검수완박' 대응 본격 나설 듯대장동, 탈원전 의혹 등 전임 정권 내 권력형 비리 수사권 유지 관건
  • ▲ 지난 2020년 2월13일 부산고등·지방 검찰청을 찾은 윤석열 검찰총장(오른쪽)이 한동훈 부산고검 차장검사를 비롯한 간부진과 인사하는 모습.ⓒ연합뉴스
    ▲ 지난 2020년 2월13일 부산고등·지방 검찰청을 찾은 윤석열 검찰총장(오른쪽)이 한동훈 부산고검 차장검사를 비롯한 간부진과 인사하는 모습.ⓒ연합뉴스
    '검수완박' 법 시행으로 검찰의 '권력형 비리' 수사가 무력화할 수 있는 만큼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검찰과 법무부 인사는 이를 저지하기 위한 보완장치 마련에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해석된다. 

    윤석열·한동훈표 검찰개혁이 대장동 특혜와 탈원전 블랙리스트, 울산시장선거 개입 등 전 정권에서 일어난 권력형 비리의 강력한 수사 의지로 귀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8일 한 장관의 인사는 문재인정부 내내 행해진 '검찰 힘 빼기'를 통해 상실됐던 검찰 수사력을 높이기 위한 행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무엇보다 한 장관 취임 후 첫 검찰 인사에서 잔뼈가 굵은 특수통 검사들을 전면에 배치한 점이 주목된다. 이른바 검찰 수사력을 높이려는 의지가 드러난 대목으로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가장 눈길을 끄는 인사는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된 송경호(법무연수원 29기) 수원고검 검사다. 송 검사는 윤 대통령의 검찰총장 재직 시절 서울중앙지검 3차장을 지내다 2019년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 수사를 지휘한 뒤 여주지청장으로 좌천된 바 있다. 

    중앙지검은 국내 최대 수사처인 데다 정·재계 인사 등이 연루된 '대형사건'들을 많이 다루는 만큼, 이를 책임질 수장에 누가 올라설지 관심을 모았다. 전임 지검장은 대표적 '친문(親문재인)' 인사이자 '고발사주' 의혹 수사를 놓고 한 장관과 각을 세운 바 있는 이정수(26기) 지검장이었다.

    또 이날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출범한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은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 시절 검찰의 직접수사부서를 대거 줄인 2020년 1월 사라진 이후 2년4개월 만에 부활했다.

    한 장관은 취임사에서 합수단 부활과 관련 "서민을 울리는 경제범죄 실태에 시급히 점검하고 발 빠르게 대처해야 한다"며 "서민 다중에게 피해를 주는 범법자들은 지은 죄에 맞는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 때문에 현재 거론되는 사건들뿐 아니라 라임·옵티머스 등 전임 정권에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비판이 인 대형 사건들이 다시 수사 대상에 오를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대통령직인수위 실무위원을 지낸 조상규 법무법인 주원 대표변호사는 "한동훈 장관이 (대장동 수사의) 바통을 이어 받은 후 대장동 사건 수사는 별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며 "수사는 계속될 것이고 어떤 식으로든 (윗선과 혐의를) 밝혀낼 것"이라고 전망했다.
  • ▲ 신임 대검차장 이원석, 서울중앙지검장 송경호ⓒ연합뉴스
    ▲ 신임 대검차장 이원석, 서울중앙지검장 송경호ⓒ연합뉴스
    한동훈 취임 직후부터 체제 정비 속도… '검수완박' 대응 본격 나설 듯

    법조계에서는 법무부와 검찰의 체제 및 인력 재정비가 완료되는 대로 한 장관과 검찰이 '검수완박' 총력대응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윤석열정부 출범 직전 대검찰청이 밝힌 검수완박 법안을 상대로 한 권한쟁의심판, 효력정지가처분신청도 아예 법무부 차원에서 총대를 멜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한 장관은 인사청문회 당시 검수완박과 관련 "위헌 소지가 상당히 크다"며 힘을 실어준 바 있다.

    헌법재판소가 검찰의 손을 들어 주지 않을 경우 윤석열정부와 법무부, 혹은 검찰 차원에서 가능한 후속 대응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이 강행한 검수완박 법안 중 하나인 검찰청법 개정안은 6대 주요 범죄 가운데 4개 범죄(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를 삭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나머지 2개 범죄(경제·부패) 수사권은 1년6개월 이내에 중수청(한국형 FBI)을 설립해 이관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만 이를 규정하는 시행령은 정부 주도로 개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행령을 손보는 것만으로도 법안을 무력화할 방안이 있다는 견해도 나온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4개 범죄를 (검찰 수사 범위에서) 제외하면서 애매하게 '등'이라는 표현을 쓰고 나머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라고 규정해 놨다"며 "이 때문에 대통령이나 법무부장관이 하기 나름으로 완전히 원래 상태로 돌려놓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교수는 대장동 특혜 의혹 등 검찰 수사문제와 관련 "전임 정권에서 생긴 문제라고 이것을 정치보복이라 할 수도 있지만, 범죄 혐의가 있다면 누구라도 수사해야 한다"며 "그것이 법치주의의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이 꺼내들 수 있는 카드는 범죄의 범위를 넓히고 새롭게 규정하는 방법이다. 권력형 비리의 경우 경제·부패 혐의와 얽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혐의를 추가로 밝혀내 수사권을 유지하는 방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