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남용 방지 개정안 15일 발표 예정이준석 "불체포특권, 직무상 비리를 방어하기 위해 활용돼선 안 돼"
  •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전국동시지방선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전국동시지방선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국민의힘이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남용을 막기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13일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최근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남용하기 위해 방탄출마를 감행하는 행위가 국민들의 관심사로 등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의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보궐선거 출마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 대표는 "불체포특권은 분명 헌법상의 권리이지만 그 취지는 권력자의 의회에 대한 부당한 탄압을 막는 것"이라며 "본인의 직무상 비리를 방어하기 위해 활용돼서는 안 되는 권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원내지도부는 불체포특권이 2016년 20대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만든 개정안보다 더 국민들이 바라는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는지 한번 연구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표는 이어 "우선적으로는 인천 계양을에서 윤형선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돼 이재명 후보의 불체포특권 활용이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 1차 저지선"이라며 "하지만 만에 하나 1차 저지에 실패하더라도 대장동·소고기·초밥 수사가 좌절되지 않도록 연구를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개정안에 대해서 당 대표 말씀이 있었고, 그저께부터 연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일요일(15일) 오전에 우리 당의 개정 방향은 페이스북을 통해서 말씀 드리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은 현행범이 아닌 경우를 제외하고 회기 중에 국회의 동의가 없으면 체포되지 않는 권리로, 헌법에 명시됐다. 또한 회기 이전에 체포됐더라도 회기가 열렸을 때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석방될 수 있다. 국회의원의 발언 및 표현의 자유,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이 상임고문의 경우 각종 의혹에 휩싸인 만큼,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되면 '방탄 특권'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지적이 따른다.

    더불어민주당도 20대 대선 직전 '불체포특권 폐지안'을 공약한 바 있다. 민주당 정당혁신추진위원회는 지난 1월 '국회의원의 면책·불체포특권 제한과 관련한 국회법 개정안' 등 7개 혁신법안 추진을 발표했다.

    이는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직후 즉시 표결 절차에 들어가고, 표결 방식을 기명투표로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민주당 혁신위는 당시 "방탄국회,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을 없애고 정치권 스스로가 국민 앞에 엄격해지고, 저절로 눈높이를 맞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