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심리… '정영학 녹음파일' 재생검찰 "김만배, '공무원 접대해야 한다'… 로비 내용 포함됐다"
  • ▲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정상윤 기자
    ▲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정상윤 기자
    이른바 '대장동 게이트' 재판의 피고인이자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공무원들을 접대했다고 토로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는 9일 오전 김씨와 정영학 회계사,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정민용 변호사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등 혐의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도 '대장동 게이트' 재판의 스모킹건(핵심 증거)으로 꼽히는 정 회계사의 녹음파일이 재생됐다. 재판부는 지난 2일부터 이날까지 네 번의 공판이 열리는 동안 정 회계사의 녹음파일을 법정에서 재생 중이다.

    검찰은 파일을 재생하기에 앞서 "김씨가 '대장동사업이 지치고 돈이 많이 든다' '공무원을 접대해야 한다'고 언급한 내용 등과 '평일 시의원을 상대로 골프를 쳐야 한다'는 로비 내용이 (파일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실제로 해당 파일에서 김씨는 "대장동은 막느라고 너무 지쳐, 돈도 많이 들고"라며 "보이지 않게"라고 토로한다. 

    김씨는 이어 "공무원들도 접대해야지, 토요일·일요일에는 골프도 해야 하지"라고도 말한다. 이에 정 회계사는 "고생하셨다"며 "형님(김씨)의 자리가 힘든 자리"라고 김씨를 위로한다.

    검찰은 또 "(김씨가) 성남의뜰컨소시엄 주간사로 참여한 하나은행 이모 부장에게 50억원을 준다고 말하는 내용도 해당 파일에 포함됐다"고 주장했지만, 녹음파일의 음질이 좋지 않아 내용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없었다.

    이들 녹음파일은 정 회계사가 2012∼14년과 2019∼20년 김씨, 정 회계사, 남 변호사 등과 나눈 대화나 통화를 녹음한 것이다. 녹음파일은 이들 일당이 대장동 개발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로비를 시도한 정황 등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