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검찰로 이첩법조계 "공수처, 공심위 의견 무시하고 기소 강행"
  •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뉴데일리DB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뉴데일리DB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 주요 피의자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함께 고발된 윤석열 대통령당선인과 한동훈 법무부장관후보에게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공수처는 4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1층 교육장에서 '고발사주사건 수사 결과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수사 결과 및 기소 여부를 발표했다.

    공수처는 고발사주 의혹 관련 손 검사와 김웅 국민의힘 의원 등을 입건해 수사해왔다. 우선  손 검사에게는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 등 4개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 결정을 내렸다.

    이 중 개인정보보호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경우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범죄는 아니지만, 고위공직자 관련 범죄라는 판단하에 함께 기소한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법 3조에는 '직접 수사할 수 있는 혐의뿐만 아니라 관련 범죄도 공수처에서 수사·기소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공수처는 손 검사가 '김 의원에게 고발장 및 판결문 등을 전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를 통해 해당 주장이 거짓으로 드러나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 수사정보를 총괄하는 검사가 수사정보가 담긴 고발장을 입수하는 경우 이를 누설하면 안 된다는 의무가 있음에도 김 의원에게 전달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무상 비밀을 누설했다고 봤다.

    김웅 기소 여부는 검찰에 떠넘겨

    공수처는 아울러 함께 수사한 김 의원의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와 관련해서는 "손 검사와의 공모관계가 인정되나 공수처법상 기소 대상 범죄에 해당하지 않아 검찰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또 이들과 함께 고발된 윤 당선인(당시 전 검찰총장), 한 후보(당시 사법연수원 부원장) 등 6명에게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손 검사의 직권남용죄 부분을 불기소함에 따라 다른 피의자들 역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관련 혐의들로 기소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윤 당선인은 '고발사주' 의혹이 불거진 당시 검찰총장이었으며, '손준성 보냄'으로 표기된 텔레그램 메시지로 전달된 고발장에는 윤 당선인은 물론 그의 아내 김건희 씨와 한 후보 등이 피해자로 적시돼 있었다. 

    이 때문에 여권을 중심으로 윤 당선인이 당시 손 검사에게 고발장 작성 및 전달을 지시한 것 아니냐는 의혹 등이 제기됐다. 윤 당선인은 지난해 9월 초 손 검사와 함께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당했고, 공수처는 이에 정식으로 수사를 시작했다.

    지난 4월 공수처 공소심의위원회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고발사주의혹 불기소 의견을 수사팀에 권고했다. 공수처는 의혹 제보자인 조성은(전 미래통합당 선대위 부위원장) 씨가 제출한 휴대전화에서 나온 텔레그램 대화 내용과 통화 녹음 말고는 결정적 물증을 얻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뉴데일리에 "공심위의 불기소 권고는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공수처가 꼭 따를 필요는 없다"면서도 "하지만 공심위가 '증거 불충분'이라는 구체적 사유까지 들며 반대했음에도 수사팀이 기소를 강행한 것이기 때문에 '공심위 의견을 무시했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향후 재판에서 손 검사 등이 무죄를 선고받을 경우 공수처가 지게 되는 부담은 매우 막중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 ▲ '고발사주' 의혹 수사 사건 일지 ⓒ사진=정상윤 기자, 그래픽=황유정 디자이너
    ▲ '고발사주' 의혹 수사 사건 일지 ⓒ사진=정상윤 기자, 그래픽=황유정 디자이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