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해, 피해자 일상 철저히 통제… 검찰 "피해자 극심한 생활고에 빠뜨려"
  • ▲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왼쪽)·조현수가 지난달 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는 모습. ⓒ뉴시스
    ▲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왼쪽)·조현수가 지난달 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는 모습. ⓒ뉴시스
    검찰이 이른바 '계곡살인'사건의 피의자 이은해(31)와 조현수(30)에게 '직접살인죄'를 적용해 구속 기소했다. 

    인천지검 형사2부(김창수 부장검사)는 4일 이은해와 조현수를 살인,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은해는 2019년 6월30일 오후 8시24분쯤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내연남인 조현수와 함께 전 남편인 윤모(사망 당시 39세) 씨를 살해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수영할 줄 모르는 윤씨에게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깊이의 계곡물로 구조장비 없이 뛰어들게 강요하는 등의 방법으로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당초 이들에게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 적용을 검토했으나, 실제 기소 때는 '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 '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 적용

    법적 행위에는 작위와 부작위가 있다. '작위'란 적극적인 행위를 통해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 행동을 뜻한다. '부작위'는 마땅히 해야 할 행위를 하지 않음으로써 어떤 행위를 한 것과 같은 경우를 유발했을 때를 뜻한다. 보통 작위에 의한 살인이 부작위에 의한 살인보다 형량이 높게 책정된다.

    검찰 관계자는 "이씨는 피해자의 일상생활을 철저히 통제하며 극심한 생활고에 빠뜨려 가족·친구들로부터 고립시켰다"며 "자신의 요구를 거부하거나 저항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등 심리적 지배(가스라이팅)를 했다"고 말했다. 가스라이팅은 상대방의 심리나 상황을 말 또는 행동으로 교묘하게 조작해 판단력을 잃게 함으로써 그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들은 또 2019년 2월과 5월에도 윤씨가 먹을 음식에 복어 피를 넣거나, 낚시터에 윤씨를 빠뜨리는 방법 등으로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윤씨 명의로 든 생명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은해와 조현수는 검찰 수사를 받던 지난해 12월14일 돌연 잠적했다가 도주 123일 만인 지난달 16일 경기도 고양시 삼송역 인근의 한 오피스텔에서 검거됐다. 

    검찰은 이들을 체포하고 일주일 뒤 은신처인 오피스텔을 압수수색해 숨겨둔 휴대전화 5대와 노트북 1대, 이동식저장장치(USB) 1개를 확보했다. 이들 자료를 토대로 도피자금의 출처 등을 밝혀낸다는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유가족으로부터 피해자의 양자로 입양된 이은해의 딸과 관련한 가족관계 등록사항을 정리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지난 3일 인천가정법원에 이은해의 딸을 대상으로 입양무효확인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