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심의위, 공수처에 고발사주 '불기소' 권고… 김진욱, 권고 후 최종 결론 고심
  •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이종현 기자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이종현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빠르면 이번 주 안으로 '고발 사주' 의혹 주요 피의자인 손준성 검사와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낼 것으로 전해진다. 법조계 일각에선 이 사건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연루돼 있는 만큼 김진욱 공수처장의 결단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닷새 전 공소심의위원회 개최한 공수처…심의결과 비공개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르면 이번 주 공소심의위원회(공심위)의 권고와 수사팀의 수사 결과를 참고해 손준성 검사와 김웅 의원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 짓는다.

    공수처는 앞서 지난 19일 공소심의위원회를 열고 손 검사와 김 의원에 대한 기소 여부를 심의했다. 손 검사는 지난 2020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일하며 소속 검사들에게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작성과 정보 수집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렇게 만들어진 고발장을 김 의원에게 전달해 고발을 사주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위원회는 공수처 수사팀으로부터 손 검사 등을 대상으로 한 수사 개요와 결과, 기소 여부를 담은 의견서 등을 전달받았다. 또 손 검사 등 피의자 측으로부터 의견서도 전달받았다.

    수사팀은 위원들에게 "대검 파견 검사인 임모 검사가 고발장 초안을 작성하고, 성모 부장검사가 감수했다"고 밝혔다. 공심위는 "손 검사와 김 의원의 혐의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불기소 의견을 공수처에 전달했다고 한다.

    당초 공수처는 "(공심위) 회의 종료 후 의결 내용을 신속하게 전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공수처는 공심위의 불기소 결정을 비공개했다. 공수처는 공심위가 끝나자 "위원들은 4시간 가량 회의를 했고, 해당 사건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공수처의 종국적 처분과 관련한 의견을 심의, 의결한 뒤 공수처장에게 권고했다"며 "권고 내용은 공수처장의 최종 처분이 내려지기 전까지 비공개하기로 의결했다"고 말을 바꿨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공심위가 권고를 내놓은 지난 19일부터 손 검사 등의 기소 여부를 닷새째 숙고 중이다.

    법조계에선 김 처장이 상당히 난감한 상황에 처했다고 분석한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공심위 의견대로 불기소한다면 공수처의 수사 능력을 의심받게 될 것"이라며 "반대로 수사팀 의견대로 기소한다면 '자문기구는 왜 설치했느냐'는 비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심위 판단과 수사팀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기소와 불기소, 어떤 방향으로 결정하던 간에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공수처, 윤석열 기소 가능할까… 법조계는 '불기소'에 무게


    공수처가 공심위 권고를 무시하고 기소를 강행할 경우 고발 사주 의혹 윗선으로 지목된 윤석열 당선인에 대한 처분도 결정해야 한다.

    법조계에선 손 검사 등이 기소된다고 해도 윤 당선인은 불기소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공수처 수사팀이 손 검사의 윗선으로 지목된 윤 당선인에 대해서 소환 조사 등 제대로 된 수사를 벌이지도 않았다는 점이 불기소 의견에 무게를 실어준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공수처는 고발사주 의혹으로 손 검사에 대한 영장을 3번(체포 1회·구속 2회) 발부했으나 모두 기각을 당해 제대로 된 증거를 못 찾았는데, 소환 조사도 하지 않은 윤 당선인을 기소할 만한 근거가 있겠냐"며 "이런 상황에서 윤 당선인을 기소한다면 당연히 '무리한 기소'라는 비판을 듣게 될 거고 강한 저항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헌법상 현직 대통령에 대한 불소추특권도 걸림돌이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윤 당선인의 대통령 임기가 끝나고 5년 뒤에 재수사를 하더라도 새로운 단서가 발견될지 확실치 않기 때문에 불기소하거나 처분을 미루는 쪽으로 무게를 둘 것이라는 해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