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오후 2시부터 약 4시간 동안 회의…수사팀으로부터 수사 결과 및 의견서 보고 받아처분 의견 공수처장에 전달…공수처장 최종 결정 전까지 비공개
  •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뉴데일리 DB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뉴데일리 DB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공소심의위원회(공심위)를 열고 '고발사주' 의혹 사건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해 김진욱 공수처장에게 전달했다. 공수처 측은 다만, 공심위의 결정 내용은 김 처장이 최종결론을 내리기 전까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공수처는 19일 오후 2시부터 공심위를 열고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과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기소 여부를 논의했다.

    공수처에 따르면, 공심위는 고발사주 의혹 사건 수사팀으로부터 수사 개요 및 수사 결과를 보고 받고 기소 여부 등이 담긴 의견서를 제출받았다. 또 손 검사 등 피의자 측은 공심위 결정에 따라 별도의 출석 없이 의견서만 전달했다.

    공심위는 이날 오후 5시 55분까지 약 4시간 동안 심의를 한 뒤 해당 사건 일부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공수처의 종국적 처분과 관련된 의견을 공수처장에게 전달했다. 공수처는 공심위의 결론에 대해서는 김 처장이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 비공개한다는 방침이다.

    공수처, 그간 공심위 결론 존중해와

    공수처의 수사 사건에 대해 기소 여부를 심의하는 공심위는 이강원 전 부산고등법원장(위원장) 등 1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공수처는 공심위가 내린 결론을 따라야 할 의무는 없지만 그간 공심위의 판단을 존중해왔다. 이 때문에 법조계 일각에선 공수처가 이번에도 공심위의 결론을 따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손 검사는 2020년 4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수정관)으로 근무하며 소속 검사들에게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작성과 정보 수집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렇게 작성한 고발장을 김 의원에게 넘겨 고발을 사주한 혐의도 받는다. 

    공수처는 지난해 9월 손 검사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공직선거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 등 5개 혐의로 입건했다. 김 의원은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공모 혐의로 손 검사와 함께 입건됐다.

    공수처는 같은 해 11월 손 검사에 대한 조사를 벌였으나, 제대로 된 수사는 하지 못했다. 공수처가 신청한 손 검사에 대한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이 총 3차례(체포 1회·구속 2회) 기각됐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