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12조 3항과 16조에 정면으로 배치… 부실 기소로 무죄가 속출할 것"
  • ▲ 대검찰청. ⓒ정상윤 기자
    ▲ 대검찰청. ⓒ정상윤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법안을 검토한 대검찰청이 "명백한 위헌"이라는 의견을 냈다.

    대검은 15일 "국회에서 발의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을 살펴본 결과, 우려했던 내용이 확인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검이 살펴본 법률은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발의한 검수완박 취지의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민주당, 15일 검수완박 개정안 발의… 시행 유예기간 3개월

    이 개정안은 현재 검찰에 있는 6대 범죄 수사권을 모두 박탈하고, 경찰로부터 송치받은 사건도 검찰이 아닌 경찰이 보완수사하게 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법안의 시행 유예기간은 3개월이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5월3일로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공포된다면, 윤석열정부 출범 3개월 만인 8월부터 시행된다.

    대검은 개정안을 두고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은 범죄수사를 전부 경찰에게 독점시키고 검사는 오로지 경찰이 수사한 기록만 보고 혐의가 부족하면 경찰에 다시 보내고, 혐의가 있으면 법원에 기소하는 역할에 그치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검사를 영장 청구권자이자 수사 주체로 규정한 헌법 12조 3항과 16조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명백하게 헌법 위반"이라고 개탄한 대검은 "법안이 시행된다면 사건은 검찰과 경찰 사이에 이송이 반복되고, 부실한 기소로 법원에서 무죄가 속출해 돈 많고 힘 있는 범죄자들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며 처벌을 면해 안도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검 "범죄피해자·국민, 더욱 고통받게 될 것"

    대검은 검수완박으로 인해 일반 국민들이 더 피해를 볼 것이라고 내다봤다. "범죄 피해자와 국민들은 사건의 장기화와 피해 회복을 제대로 받지 못해 더욱 고통받게 될 것"이라고 지적한 대검은 "특히 이 법안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신체의 자유와 재산 보호에 직결된 중요한 법안임에도 충분한 논의 없이 불과 2주 안에 모든 입법절차를 마치겠다고 한다. 헌법상 적법절차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검은 이날 밝힌 의견과 관련해 구체적인 내용은 김오수 검찰총장이 오는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참석해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