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철 전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증인으로 '이성윤 재판' 출석"대검이 수사 덮으려 했다" 취지 진술 나와… 파장 예상
  •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성윤 서울고검장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강민석 기자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성윤 서울고검장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강민석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성윤 서울고검장 재판에서 이현철 전 수원지검 안양지청장(현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이 "대검이 수사를 덮으려고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해 파장이 예상된다.

    법정 나온 이현철 "김형근 수사과장이 수사 덮으려 했다"

    15일 이 전 지청장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 전 지청장은 "지난 2019년 김 전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정황을 포착해 대검찰청(대검) 반부패강력부에 보고하자 김형근 당시 반부패강력부 수사지휘과장(현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이 '보고를 안 받은 것으로 하겠다'고 말하며 수사를 덮으려 했다"고 증언했다.

    이어 이 전 지청장은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과 같은 중요한 사건은 일선 지청에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대검찰청에 보고하는 게 당연하다"고 부연했다.

    이 같은 증언에 검찰이 "(김 전 과장이) 보고를 안 받은 것으로 하겠다는 건 어떤 의미냐"고 묻자, 이 전 지청장은 "수사를 하라는 취지였다면 승인을 한 뒤 (수사) 결과를 보고해달라고 하면 되는데, 안 받은 것으로 하겠다는 말은 (수사를) 그만하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라고 답했다.

    "대검 압력으로 경위서 작성"주장한 이현철… "수사결과보고 했는데도 수정 요구받아"

    이 전 지청장은 대검으로부터 경위서 작성 독촉을 받는 등의 압력을 지속적으로 받았다는 취지의 증언도 했다. 

    그는 "안양지청은 이 고검장의 불법 출국금지 관여 혐의에 대해 추가 수사를 진행하지 못했다"면서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수사만 진행해 수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해 대검에 보고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전 지청장은 "(대검에 수사결과보고를 한) 이후에도 수사결과보고서에 추가 문구를 넣어달라는 대검 요청을 받았다"며 수사결과보고서에 '더 이상의 진행 계획 없음'이라는 문구를 추가하게 된 경위를 설명했다.

    이에 검찰이 "대검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문구를 넣어달라고 요청했나"라고 질문하자, 이 전 지청장은 "당시 안양지청 소속 차장검사가 대검으로부터 문구를 추가해달라는 요구를 받았다고 보고했다"며 "더 이상 수사하지 않도록 하라는 내용으로 이해했다"고 답했다.

    "대검이 책임 면하려고 수정 요구한 것 같느냐" 질문하자… "그렇다" 답한 이현철

    또 이 전 지청장은 "대검 반부패강력부 수사지휘과에서 안양지청에 압력을 행사해서 수사 중단한 것이 밝혀지면 그 책임을 자신들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그 책임을 면할 목적으로 이런 문구를 작성하라고 한 것으로 생각하느냐"는 검찰의 질문에 "당연히 그렇다"고 답했다.

    이 고검장은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이던 지난 2019년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 3부가 김 전 차관 불법출금 사건을 수사하자 이를 저지하려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로 기소됐다. 

    당시 이 고검장과 함께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 전 과장, 윤대진 전 검찰국장 등은 공수처법의 검사 범죄 의무이첩 조항에 따라 공수처에 이첩돼 있으나 공수처는 아직 사건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