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오전 부산지법서 비공개로 진행… 조민 측 "입학취소는 너무 가혹하다"
  •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가 낸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집행정지신청 심문이 15일 오전 부산지방법원에서 비공개로 진행중인 모습. ⓒ연합뉴스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가 낸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집행정지신청 심문이 15일 오전 부산지방법원에서 비공개로 진행중인 모습.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장관 딸 조민 씨 측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을 상대로 낸 입학취소집행정지 신청 첫 심문이 15일 열였다. 조민 씨는 심문에 앞서 "입학취소 처분은 너무 가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부산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금덕희)는 15일 오전 10시 조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본안 판결 확정일까지 입학취소 효력을 정지하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의 첫 심문기일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통상 집행정지나 가처분 신청은 비공개로 진행된다.

    "재량권 남용 여부 등 심판 받고자 소송 신청"

    조씨 측 소송대리인은 심문에 앞서 "이 처분이 과연 신청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박탈할 만큼의 사유가 있는지, 재량권 남용 여부 등에 대해 심판을 받기 위해 소송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날 심문은 조씨 측 변호인단과 부산대 측 소송대리인들만 출석한 가운데 약 30분 만에 끝났다. 조씨 측 또 다른 소송대리인은 심문이 끝난 뒤 "법정에서 신청 배경을 충분히 설명했고, 그동안 가진 자료로 성실하게 답변했다"며 "부산대가 입학취소 처분을 내리는 데 있어서 고려할 사정을 다소 미진하게 본 부분이 있다고 판단한다"고 주장했다. 

    부산대는 지난 5일 개최한 교무회의에서 조씨에 대한 입학취소 예비행정처분안을 가결했다. "조씨의 입학 당시 신입생 모집요강에 ‘'허위서류를 제출하면 입학을 취소한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지적한 부산대는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이 위조 또는 허위라는 법원 판결이 내려져 입학취소를 최종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부산대가 입학취소 결정을 내리자 조씨는 부산대의 입학취소 결정 효력을 멈춰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조씨 측은 "부산대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의 자체 조사결과서에 의하면, 문제가 된 이 사건 경력 및 표창장이 입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며 "당락에 전혀 영향이 없는 경력 기재를 근거로 입학허가를 취소하고 결과적으로 의사면허를 무효로 하는 것은 신청인에게 너무나 가혹한 처분"이라고 신청 사유를 설명했다.

    고려대도 조민 입학취소 결정… 최종학력 '고졸'

    부산대가 조씨의 의전원 입학을 취소하고 이틀 뒤인 지난 7일, 고려대도 조씨의 입학취소 사실을 알렸다. 이 때문에 조씨의 최종학력은 '고졸'이 됐다.

    고려대는 보도자료를 통해 "고려대 입학취소처리심의위가 조씨의 생명과학대학 환경생태공학부 입학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판결문과 조씨가 입시전형을 위해 학교에 제출한 학교생활기록부 등을 비교 검토한 결과, 허위이거나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한 내용이 기재돼 있었다는 이유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