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유튜브·라디오에서 수차례 한동훈 저격… "한동훈, 나와 노무현재단 계좌 불법 추적"
  • ▲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정상윤 기자
    ▲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정상윤 기자
    검찰이 한동훈 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7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정철민 판사 심리로 열린 유 전 이사장의 명예훼손 혐의 결심공판에서 유 전 이사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한동훈, 나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 출연해 한 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유 전 이사장은 당시 "한동훈 검사가 있던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가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본인과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2020년 4월과 7월에는 라디오 방송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윤 총장 측근인 한동훈 당시 반부패강력부장이 '조국사태' 와중에 저를 지목해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했다고 본다"며 "(자신을 수사하려다) 아무 증거가 나오지 않으니 증거 대신 증언으로 나를 엮으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유 전 이사장의 이 같은 발언이 검찰 신뢰에 악영향을 끼쳤다고 봤다. "한 검사장이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노무현재단 계좌를 보거나 불법으로 계좌 추적, 사찰, 뒷조사했다는 등 가짜뉴스를 양산해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킨 중대 사안"이며 "(유 전 이사장 자신이) 사회적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허위사실을 진실인 것처럼 발언해 검찰 수사의 독립성·공정성·신뢰에 큰 영향을 줬다"는 것이다.

    검찰 "유시민, 언론 해명 요구에 어쩔 수 없이 사과"

    검찰은 이어 "유 전 이사장이 '알릴레오' 발언 이후 1년이 지난 시점에 사과문을 게재했지만, 이는 발언 이후 언론이 해명을 요구하자 어쩔 수 없이 사과한 것"이라며 "반성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가 심각한 명예훼손 피해를 당했음에도 사과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살펴 실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유 전 이사장 측 변호인은 이날 최후변론에서 "알려진 사실을 근거로 추측 의견을 밝힌 것이므로 구체적 사실 적시로 보기 어렵다"면서 "국가기관인 검찰의 공무 집행에 대한 비판이지, 개인에 대한 비판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유 전 이사장 스스로도 그간 무죄를 주장해왔다. 유 전 이사장은 지난해 10월 열린 첫 재판 당시 법원에 들어서기 전 "검찰 기소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