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부터 계속 증가한 변호사시험 합격자…"법무부, 법률시장 규모 고려 안 해"
  • 지난달 22일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 수급정상화' 심포지움에 참석한 이임성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장. ⓒ이임성 회장 페이스북
    ▲ 지난달 22일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 수급정상화' 심포지움에 참석한 이임성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장. ⓒ이임성 회장 페이스북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협의회)가 7일 성명서를 내고 법무부에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1200명 이하로 결정할 것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2009년 약 1만 명이었던 변호사 수가 10년 만에 3배에 육박할 정도로 급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협의회는 2012년부터 변호사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변호사 시장이 포화 상태라고 짚었다. 특히 "최근 3년 동안 해마다 약 1700여 명의 변호사가 배출됐는데, 이는 법학전문대학원 정원의 85%를 초과하는 수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당시 계획됐던 법조인접직역의 통‧폐합은 변호사 수가 3배 이상 폭증하는 동안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오히려 행정사의 경우 그 인원이 10년간 41배 폭증해 법조인접직역의 규모가 총 56만 명을 넘을 정도로 비대화됐다"고 주장했다.

    "변호사 합격자 줄여달라"고 꾸준히 요청해 온 법조계

    협의회를 비롯한 법조 단체는 그간 법무부에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줄여달라고 꾸준히 요구해 왔지만 법무부는 반응하지 않고 있다. 실제로 대한변호사협회는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1200명 이하로 제한할 것을 요청했으나, 법무부는 그해 1706명을 합격시켰다.

    협의회는 이 같은 법무부의 태도를 두고 "심각한 유감"이라고 짚으며 "법률시장과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변호사 수를 늘리는 것은 법률시장의 경쟁만을 과도하게 과열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협의회는 또 우리나라의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점과 경제성장률 둔화라는 점을 근거로 들며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가 1200명 이하로 제한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협의회는 "한국의 생산가능인구는 2017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2~3%를 유지했다"며 "2020년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했다. 변호사 수를 인구 성장에 맞게 축소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또 "한국법제연구원이 수행한 2019년 12월 30일자 국민 의견 조사에서 국민의 63.8%가 변호사시험 합격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해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낮춰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민 63.8%가 변호사 합격 기준 강화해야 한다고 응답"

    협의회는 "데이터들을 무시하고 어떠한 근거 없이 변호사 수를 증가시키는 것은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존립과 변호사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며 "나아가 법률서비스의 품질 저하를 일으켜 그 피해를 국민에게 감수토록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22년 제11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1200명 이하로 결정하고, 향후 점진적으로 연간 배출 변호사를 1000명 수준으로 감축하라"며 "만일 법무부가 또 이를 무시하면 협의회는 이를 좌시하지 않고 집단행동 등으로 감축을 위한 강력한 대응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