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인천경찰청 합동 검거팀 구성… 검찰 "피의자 빠른 검거 위해 한 팀 구성"
  • ▲ '가평계곡 살인사건' 피의자 이은해(왼쪽)와 공범 조현수. ⓒ뉴시스
    ▲ '가평계곡 살인사건' 피의자 이은해(왼쪽)와 공범 조현수. ⓒ뉴시스
    검찰과 경찰이 이른바 '가평계곡살인사건'의 피의자로 수사 받다 도주한 이은해(31)와 조현수(30) 검거를 위해 합동 팀을 꾸렸다.

    인천지검과 인천경찰청은 이날 '살인 및 살인미수' 등 혐의를 받고 도주한 이씨와 조씨의 빠른 검거를 위해 ‘합동 검거팀’을 구성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수배 중인 피의자들을 빨리 검거하기 위해 경찰과 한 팀을 구성했다"면서도 "구체적인 배치 인원 및 자세한 내용은 수사 중인 사항이라 밝힐 수 없다"고 밝혔다.

    경찰은 "중요 사건의 피의자들로, 양 기관이 긴밀히 정보를 공유해 신속한 검거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합동 검거팀은 향후 이씨와 조씨의 검거를 위한 정보를 공유하고, 유기적으로 협조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씨는 내연남인 조씨와 함께 2019년 6월30일 오후 8시24분쯤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A씨(사망 당시 39세)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물에 빠져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검찰의 조사를 받다 지난해 12월14일 예정됐던 검찰의 2차 조사에 불응해 도주했다. 검찰은 지난 1월 두 사람을 지명수배했다.

    하지만 지명수배 후 3개월이 지났음에도 두 사람의 행방을 찾지 못했고, 검찰은 지난달 30일부터 두 사람을 대상으로 한 수사를 공개수사로 전환했다.

    한편, 이들에게 발부된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은 오는 12일까지다. 검찰은 지난해 12월14일 유효기간 1개월의 첫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으나 검거에 실패했다. 이후 1월11일 유효기간 3개월인 체포영장을 법원에 다시 청구해 발부받았다. 오는 12일까지 이들을 검거하지 못하면 세 번째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