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보승희 "고려대, 지난해 8월 이후 한영외고에 조씨 학생부 요청한 적 없어""왜 학생부 제출 요구하지 않나… 기다리지 말고 자체적 취소 절차 밟아야"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취소 결정이 내려진 가운데, 조씨의 또 다른 출신 학교인 고려대와 한영외고 등의 향후 조치에도 관심이 쏠린다. 

    무엇보다 고려대에 이목이 쏠린다. 최종 입학취소 처분을 내린 부산대와 '허위 스펙' 삭제 등 생활기록부 정정에 나선 한영외고와 달리 절차 진행에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6일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려대는 지난해 8월31일 이후 한영외고에 조씨의 학생부를 한 차례도 요청하지 않았다. 서울시교육청은 황보 의원의 질의에 "2021년 8월31일 이후 추가로 고려대에서 조씨의 학생부 제출을 요청한 바 없다. (그래서 한영외고가 고려대에) 학생부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고려대가 아직도 한영외고에 조민의 학생부를 요구하지 않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의문을 표한 황보 의원은 "한영외고가 학생부를 정정하기를 기다리기보다 자체적으로 입학취소 절차를 밟아 역사에 남겨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고려대는 지난해 8월31일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를 구성한 직후 한영외고에 조씨의 학생부 사본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영외고는 '조국 전 장관 측으로부터 조씨의 동의 없이 학생부를 제공하지 말라는 요청을 받았다'며 교육청에 학생부 사본을 제공해도 되는지 판단해 달라고 했고, 당시 교육청은 '졸업생 동의가 없다'는 이유로 학생부를 제출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그러나 지난 1월 조민 씨 어머니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대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자 한영외고는 생활기록부 정정 논의에 착수했다. 당시 대법원은 조씨가 대학 입시를 위해 제출한 이른바 '7대 스펙'이 모두 허위라고 판결했다. 

    7대 허위 스펙은 △동양대 총장 표창장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확인서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인턴 확인서 △KIST 인턴 확인서 △부산 A호텔 인턴 확인서 등이다. 이 가운데 한영외고 생활기록부에 적혀 2010년 고려대 입학 때 제출된 것으로는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인턴 확인서 등 4개가 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월 한영외고에 생활기록부 정정 여부를 검토하라고 공문을 보냈고, 한영외고는 2022년도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설치해 이를 논의했다.

    황보 의원은 "조씨의 '허위 스펙'이 대법원 확정판결로 명백하게 드러난 만큼 조속히 학생기록부를 수정해야 한다"며 "학부모 등 외부인 참여를 통해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조 전 장관은 페이스북에 딸 조민 씨 의전원 입학취소 결정의 효력을 정지하는 '집행정지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보건복지부는 조씨의 의사 면허 취소를 위한 행정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청문 절차와 논의를 거쳐 의사 면허 박탈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