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윤 변호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요청글 게시… 청와대, 사망 관련 정보 비공개유족 측 정보공개청구 승소에도 불복한 청와대… 관련 정보 대통령기록물로까지 지정
  • ▲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유족의 법률대리인 김기윤(왼쪽) 변호사와 피살 공무원의 형 이래진(오른쪽) 씨. ⓒ뉴데일리 DB
    ▲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유족의 법률대리인 김기윤(왼쪽) 변호사와 피살 공무원의 형 이래진(오른쪽) 씨. ⓒ뉴데일리 DB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유족 측이 "북 피살 공무원 사망사건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하지 말아 달라"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요청했다.

    피살 공무원 유족 측 법률대리인인 김기윤 변호사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북 피살 공무원 사망사건 관련) 정보공개청구소송에 관한 청와대의 항소 취하 및 대통령기록물 지정 반대 청원'을 올렸다고 30일 밝혔다.

    김 변호사는 "대통령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이 북한군에 의해 불태워 죽었다는 보고를 받고 무척 마음이 아팠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그래서 2020년 10월8일, 대통령께서 공무원 아들에게 '나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모두, 아버지 일로 많이 상심하여 걱정하고 있습니다'라고 편지를 썼을 것이라고 생각된다"고 썼다.

    이어 "그런데 대통령께서 공무원 아들에게 편지를 보낸 지 불과 며칠 만에 해양경찰은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2가지 이유로 월북했다고 발표했다"고 지적한 김 변호사는 "첫 번째는 빚이 많아 월북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정신적 공황이 와서 월북했다는 것"이라고 짚었다.

    "인권위, 해경이 유족 및 고인 인권 침해했다고 결정"

    김 변호사는 "이에 대해서 2021년 7월6일 국가인권위원회는 해양경찰이 고인의 빚을 상당히 부풀려 발표했고, 정신적 공황 또한 객관적 근거자료가 없이 발표했다면서 유족과 고인의 인권을 침해했다고 결정한 바가 있다"며 "정부의 월북 발표를 믿을 수 없었던 유족은 제 권유로 국방부·해양경찰·청와대를 상대로 고인의 명예를 찾기 위해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이에 따른 정보 공개를 거부했고, 김 변호사는 청와대를 상대로 정보공개청구소송을 진행해 승소했다. 하지만 청와대가 이에 불복해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항소심은 오는 4월27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첫 변론이 진행된다.

    김 변호사는 "임기가 불과 40여 일밖에 남지 않았지만,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이 마지막까지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는 모습을 보여 주신다면 국민들도 대통령의 모습을 보고 정부에 대한 신뢰를 가지게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고 언급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께서 청와대가 항소한 정보공개청구 재판에 대해 항소 취하를 해 주기를 바라며, 퇴임 시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해 주지 않기를 청원한다"며 "2021년 11월 서울행정법원은 청와대가 거부한 정보에 대하여 국가 기밀이 아니라고 하면서 유족에게 공개하라고 판단했다"고 재차 강조했다.

    당시 법원은 청와대 안보실 정보 중 '북측의 실종자 해상 발견 경위'와 '군사분계선 인근 해상(연평도)에서 일어난 실종사건' 관련 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하라고 판결했다. 청와대는 이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지만, 항소 이유에 대해서는 '다음에 제출하겠다'며 얼버무렸다.

    "청와대의 비공개 처분, 국민 공감 받기 어렵다"

    김 변호사는 "유족이 원하는 정보에 관한 청와대의 비공개 처분은 더 이상 국민의 공감을 받기 어렵다"며 "대통령기록물법의 존재이유는 (제1조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국정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것'이기 위함이다. 유족이 원하는 정보를 대통령기록물로써 지정하는 것은 대통령기록물법의 목적과 배치된다"고 비판했다. 

    피살 당한 공무원의 사망 관련 정보가 대통령기록물로 등재될 경우 최장 15년 국가 기밀로 비공개 관리된다.

    한편 피살 공무원 아들 A씨는 지난 1월18일 문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위로편지를 청와대에 반납했다. 

    A씨는 당시 "대통령의 편지는 그 당시 비판적인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면피용에 불과했고, 주적인 북한에 의해 아버지를 잃은 고등학생을 상대로 한 거짓말일 뿐"이라며 반납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