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개혁' 언급했던 윤석열, 20대 대선 승리… ‘차기 대통령’ 수사해야 하는 공수처법조계 "공수처, 윤석열 수사 어려울 것… 차기 정부 국정 운영 방해한다 비판 받을 위험 커"
  •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오전 국회 도서관에 마련된 '국민의힘 제 20대 대통령선거 개표상황실'을 찾아 손들어 인사 중인 모습. ⓒ이종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오전 국회 도서관에 마련된 '국민의힘 제 20대 대통령선거 개표상황실'을 찾아 손들어 인사 중인 모습. ⓒ이종현 기자
    지난 3월9일 치러진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승리하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앞날에 먹구름이 끼었다는 법조계 전망이 나온다. 공수처가 현재 윤 당선인 관련 다수의 수사를 진행 중인 데다가, 윤 당선인이 그간 '언론 사찰' 논란 등을 빚은 공수처를 개혁하겠다는 공약을 해왔기 때문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윤 당선인 관련 4개의 사건을 입건했고 이 중 1건은 무혐의 처분을 내려 현재 3건을 수사 중이다. 

    윤석열 사건 4개 중 1개 불기소… 3건 수사 중

    무혐의 처분을 내린 사건은 지난달 9일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리한 윤 당선인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 사건이다. 공수처는 지난해 6월 윤 당선인 등이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 '공제 8호'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입건했다.

    이 사건은 윤 당선인이 검찰총장 재직 시절 대검찰청 지휘부가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수사하던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을 수사권이 없는 인권부로 재배당해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이 핵심이다. 

    공수처는 약 8개월동안 수사를 벌였으나 결국 "피의자 윤석열이 검찰총장으로서의 직권을 남용해 대검 감찰부장의 감찰에 관한 권리 행사를 방해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 때문에 공수처가 현재 수사 중인 윤 당선인 사건은 △옵티머스 펀드사기 부실수사 의혹 △고발사주 의혹 △판사사찰 문건 의혹 등 3건이다. 

    공수처는 아직까지 '옵티머스 펀드사기 부실수사 의혹'에 대해 큰 성과를 내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또 '고발사주 의혹'과 '판사사찰 문건 의혹'은 핵심 피의자인 손준성 검사가 골반뼈 부위 조직이 죽는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추간판탈출증(디스크)' 등으로 건강이 악화되며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못했다. 

    일각에서는 공수처가 오는 5월까지는 윤 당선인 사건 수사에 결과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헌법 제84조에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 외에는 재직 중에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다. 즉 20대 대통령 취임일인 5월 10일부터 임기를 마칠 때까지는 수사기관이 윤 당선인을 기소할 수 없다는 소리다.
  •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뉴데일리 DB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뉴데일리 DB
    공수처, '차기 대통령' 수사 부담 떠앉아

    하지만 윤 당선인이 대선에서 승리하며 공수처가 '차기 대통령'을 수사해야 한다는 부담을 앉게 되면서 과연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 있겠느냐는 전망이 나온다. 

    김기윤 변호사는 "공수처가 윤 당선인을 수사하고 기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수사기관이 차기 대통령을 수사하고 기소한다며 차기 정부의 국정 운영을 방해한다는 비판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뉴데일리에 밝혔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으로 활동했던 이헌 변호사도 "1호 사건인 조희연 교육감 사건부터가 '눈치보기 수사'라는 비판을 들었던 만큼 (공수처가) 차기 정부의 눈치를 볼 것이라고 생각된다"며 "차기 정부에 강하게 나가지는 못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검찰 개혁의 산물'에서 '개혁 대상'으로 전락한 공수처

    현 정부에서 '검찰 개혁의 산물'로 떠오른 공수처가 차기 정부에서는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한 점도 문제다. 윤 당선인은 대선 기간 중 "공수처를 고위공직자 부패 수사기관으로 정상화하겠다"며 개혁을 예고한 바 있다. 공수처가 출범 이후 편향적 수사를 벌여왔고 민간인 통신사찰 등 논란을 빚었기에 개혁이 필요하다는 취지였다.

    윤 당선인은 특히 공수처에 우월적 지위를 보장한 '공수처법 제24조'를 폐지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해당 조항은 검찰 등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 범죄를 인지한 경우 즉시 공수처에 통보할 것 등을 규정한 내용이 핵심이다. 윤 후보는 공수처가 여러 조치에도 정상화되지 않을 경우 폐지하는 것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도 '공수처를 정상화 시키겠다'고 말할 만큼 공수처는 여러 가지 논란을 자초해왔다"며 "차기 정부가 공수처에 족쇄를 달거나 감시·견제하는 장치를 만들고 권한을 축소하는 등 조치를 내릴 것으로 보인다. 뭐가 됐든 공수처에게 마냥 좋은 일만 일어나진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