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압수수색은 위법성 중대하고 명백… 보복 목적 표적수사는 수사권 남용"'기소권 유보부 이첩' 계기로 갈등 시작… "공수처의 부당한 인권침해 멈춰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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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이성윤 수사팀'이 법원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이성윤 공소장 유출' 수사의 배경은 이성윤 수사팀에 대한 보복·표적수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수사팀은 앞서 공수처의 위법한 압수수색을 취소해 달라는 취지의 준항고를 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24일 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수사팀은 서울중앙지법 준항고 재판부에 77쪽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했다.본지가 입수한 이 의견서에는 공수처가 수사팀을 표적으로 삼고 보복수사를 벌였으며, 허위기재한 영장청구서로 영장담당 판사의 착오를 일으키는 방식으로 압수수색했다는 주장이 담겼다.수원지검 이성윤 수사팀 "공수처가 표적·보복수사"수사팀은 지난해 5월 이성윤 서울고검장을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 출국금지 관련 수사를 막은 혐의로 기소했다. 기소 직후 이 고검장의 공소장 내용이 언론을 통해 퍼지자 공수처는 공소장 유출에 수사팀이 연관된 것으로 보고 같은 해 11월 수사팀의 이메일과 내부 메신저 등을 압수수색했다.수사팀은 이후 "기소 당시 수사팀이 아니었던 검사들도 공수처의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며 지난달 서울중앙지법에 '위법한 압수수색을 취소해 달라'는 취지의 준항고를 냈다.수사팀은 특히 이 의견서에 "공수처의 압수수색은 수사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파견 경찰관에 의한 위법한 압수수색이었다"며 "영장 기재 명칭과 다른 명칭의 이메일함을 이의제기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수색하는 등 그 위법성이 중대하고 명백하다"며 압수수색이 취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유출된 공소장은 기소 이후 누군가가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접속해 내용을 내려받아 편집한 형태인데 팀원 누구도 당시 이프로스에 접속한 내역이 없었다"고 해명한 수사팀은 "이 때문에 대검 감찰부도 수사팀에 대한 전화·PC 조사 등을 하지 않았다. 공수처 수사는 순전히 상상력과 추측에 의한 수사"라고 비판했다.전례 없는 '기소권 유보부 이첩'… 갈등의 신호탄수사팀이 제출한 의견서에는 공수처와 수사팀이 갈등을 빚게 된 정황도 담겼다.수사팀에 따르면, 두 기관은 지난해 3월부터 갈등을 빚기 시작했다. 당시 공수처는 '검사 범죄 의무이첩' 조항에 따라 이성윤 서울고검장(당시 서울중앙지검장)과 이규원 검사 사건을 이첩받았으나, 수사 여건이 되지 않아 사건을 검찰에 재이첩했다.이때 공수처는 '기소권은 공수처에 있으니 수사한 뒤 다시 이첩하라'고 요구했다. 수사팀은 공수처의 전례 없는 '기소권 유보부 이첩' 통보에 크게 반발하며 양측의 갈등이 시작됐다.수사팀은 또 공수처가 '이성윤 황제조사' 보도와 관련해서도 수사팀이 언론을 도와 줬다고 의심했다.지난해 4월 초, TV조선은 CCTV 자료를 입수해 공수처가 이성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을 처장 관용차로 에스코트했다는 내용의 이른바 '이성윤 황제조사 논란'을 보도한 바 있다. 공수처는 이 CCTV를 TV조선이 별도로 입수했는데도 그 출처를 수사팀으로 의심하고, 아직까지도 내사를 진행 중이라고 한다.수사팀은 "수사기관이 보복을 목적으로 표적수사를 하는 경우, 이는 수사권 남용에 해당한다"며 "수사권 남용의 경우 본건과 같이 준항고라도 제기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의해 전혀 통제될 방법이 없다는 점에서 더욱 그 해악이 크다"고 짚었다.수사팀은 그러면서 "최후의 인권보호기관인 법원에서 명백히 위법한 수사권 남용임을 선언해 부당한 인권침해를 시정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요구했다.현재 수원지검 수사팀 내에서는 이성윤 검사장 공소장 보도와 이른바 '관용차 에스코트' CCTV 보도를 수사팀의 불법행위로 몰아가는 공수처의 수사에 격앙된 분위기인 것으로 알려졌다.한 검찰 관계자는 "두 사건 모두 대검에서 문제없다고 판단했는데도 공수처가 수사팀 입건까지 시도하는 것은 수사권 남용이라는 분위기가 팽배하다"고 뉴데일리에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