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보물, 법원 판단과 다른 '허위소명' 논란… '공직선거법' 위반 관심 "허위사실 공표, 처벌 가능" VS "유죄 주장할 수 있지만 처벌은 어려워" 주장 갈려김진태 "그때 PD가 인터뷰한 건 당시 성남시장… 이재명이 아니었다" 지적국민의힘 "이재명, 거짓말 하다 하다… 이젠 선거공보물에까지 허위사실" 개탄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의 3·9대선 공보물 허위 의혹 관련, 이는 현행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李, '검사 사칭 소명' 공보물 허위 의혹 

    23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문제가 된 부분은 이 후보 선거 공보물 내용은 '검사사칭'사건 관련 전과 기록에 따른 소명 부분이다. '검사사칭'사건은 2002년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사건을 취재하던 KBS 시사 프로그램 PD가 당시 김병량 성남시장과 통화하면서 검사를 사칭하고 대화를 녹음한 사건이다.

    법원은 당시 변호사였던 이 후보가 PD와 공모해 검사의 자격을 사칭하도록 했다고 판단했다. 이 후보가 PD와 처음부터 검사 사칭 관련 모의를 했다는 의미다. 이 후보는 2003년 7월 이 사건과 관련해 무고, 공무원자격사칭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후보는 그러나 이번 선거 공보물에 '검사사칭'사건에 따른 법원 판단과 결이 다른 설명을 기재했다.

    이 후보는 공보물에 담긴 소명서에서 "(무고 등 혐의는) 시민운동가로서 공익을 위해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사건 진상규명과 고발 과정에서 발생, 특혜분양사건대책위 집행위원장이던 후보자를 방송 PD가 인터뷰하던 중 담당 검사 이름과 사건 중요 사항을 물어 알려줬는데, 법정다툼 끝에 결국 검사 사칭을 도운 것으로 판결됨"이라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상 후보자와 후보자의 배우자 등이 후보자를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후보자가 선거법과 관련해 100만원 이상 벌금형에 처해지면 당선무효가 된다.

    '허위사실공표죄' 법조계 해석 분분

    이와 관련, 법조계의 해석은 엇갈린다. 이 후보의 선거 공보물 소명 부분이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는 의견부터 "사실상 처벌이 어렵다"는 견해까지 다양했다.

    한 법조계 관계자 A씨는 "선거 공보물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하면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고, 익명을 요구한 다른 법조계 관계자 B씨 역시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하며 처벌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판결문에는 처음부터 공모한 것으로 기재됐는데 지금 공보물에 기재된 것은 중간에 공모한 것처럼 들어가 있다"며 "공보물 같은 경우, 국민들이 보기에는 처음부터 범죄를 저지른 것인지 중간에 끼어들어 마지못해 한 것인지 차이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원래 판결문에 기재된 것처럼 공보물에도 기재하는 것이 맞는데, 공보물에는 이 부분이 축소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실상 처벌이 어렵다는 견해도 있다. 소명서 끝 부분에 담긴 "법정다툼 끝에 결국 검사 사칭을 도운 것으로 판결됨"이라는 부분이, 이 후보에게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될 수 있다는 것이 이유다. 

    익명을 요구한 법조계 관계자 C씨는 "소명서 부분만 보면 '내가 이름, 중요 사항만 알려줬다고 주장했지만 결국 유죄를 받았다'는 이야기로, 적극적 거짓말이 없어 보인다"며 "또 선거운동기간 표현의 자유 등을 폭넓게 인정해 주기 때문에 기소되더라도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의 3·9 선거 공보물 허위 의혹 관련, 이는 현행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ㅣ후보의 선거 공보물 일부분. ⓒ김진태 국민의힘 이재명비리 국민검증특위 위원장 페이스북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의 3·9 선거 공보물 허위 의혹 관련, 이는 현행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ㅣ후보의 선거 공보물 일부분. ⓒ김진태 국민의힘 이재명비리 국민검증특위 위원장 페이스북
    선거법 전문인 법조계 관계자 D씨는 "이 후보가 검찰 수사 과정 등을 통해 일관되게 주장한 부분이 법원 최종단계에서는 배척됐고, 소명서에도 본인의 주장과 법원에서 유죄 판단을 받은 부분을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D씨는 그러면서 "형사처벌 관련 조문은 모두 유추·확대해석을 금지하고 모호한 경우 '피고인의 이익으로' 본다"고 전제한 뒤 "때문에 허위사실공표죄 주장은 가능하지만 처벌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인다"고 관측했다.

    野 "李 소명서는 허위사실"

    야권은 그러나 이 후보의 공보물이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된다며 강력비판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23일 페이스북에 "공보물에 거짓말을 써 놓고 그걸 전국의 모든 가정에 발송하다니"라며 "검사 사칭이 부끄럽긴 한가보다"라고 꼬집었다.

    검사 출신의 김진태 국민의힘 이재명비리국민검증특위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공보물 소명서엔 공무원 자격 사칭 전과에 대해 '방송 PD가 이재명 후보자를 인터뷰하던 중 담당 검사 이름과 사건 중요 내용을 물어 알려줬는데 법정다툼 끝에 결국 검사 사칭을 도운 것으로 판결됐다'고 기재됐다"며 "하지만 PD가 인터뷰 한 대상은 이재명이 아니라 당시 성남시장"이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거짓말을 하다 하다 이젠 선거 공보물에까지 허위사실을 적어 놓은 것"이라며 "이 소명서는 허위사실이므로 선관위는 삭제를 요구해야지 발송해선 안 된다"고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만약 그대로 발송한다면 허위사실공표의 공범이 될 것"이라며 "국민 혈세로 허위 공보물을 집집마다 배포할 순 없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법률지원단은 공보물과 관련해 이 후보를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