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관위 공보물에 '검사사칭사건' 전과 소명 명시공보물 "PD와 인터뷰 중 답변을 검사사칭 도운 것으로 판결"법원 판결문엔 "이재명, PD와 공모해 직권 행사 넉넉히 인정"민주당, 논란 일자 다른 선거법 위반사건 들며 "무죄"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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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강민석 기자
대선이 14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22일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각 후보자의 선거 공보물 발송을 시작한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의 전과기록에 관한 소명이 법원 판결과 다르다는 지적이 나온다.23일 이 후보의 공식 공보물에 따르면, 이 후보는 전과기록과 함께 소명서를 명시했다.李 공보물엔 법원 판결문과 사실관계 다른 소명이 후보는 '무고 공무원 자격 사칭'으로 2003년 7월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는데, 이에 따른 소명도 첨부했다. 이른바 '검사사칭 사건'으로 불리는 사건이다.이와 관련, 이 후보의 공보물에는 소명서 형식으로 "시민운동가로서 공익을 위해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사건 진상규명과 고발 과정에서 발생. 특혜분양사건대책위 집행위원장이던 후보자를 방송 PD가 인터뷰하던 중 담당 검사 이름과 사건 중요 사항을 물어 알려주었는데, 법정다툼 끝에 결국 검사 사칭을 도운 것으로 판결됨"이라고 적혔다. -
-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선관위 공보물에 적힌 전과기록과 그 소명. ⓒ페이스북 캡처
문제는 이러한 소명이 과거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른 사실관계와 다르다는 점이다.법원은 당시 "피고인(이재명 후보)이 PD와 공모해 검사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공보물의 소명처럼 방송 PD가 인터뷰하던 중 검사 이름과 사건 중요 사항을 말해준 정도가 아니라 처음부터 공모에 가담했다는 취지다.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2002년 5월10일, 당시 분당파크뷰특혜분양사건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의 사무실에 KBS '추적 60분' PD 등 제작진이 방문했다.이 후보는 방송사 PD가 수원지검 A검사의 자격을 사칭해 당시 성남시장이던 B시장을 상대로 고소사건과 관련한 의혹과 배후관계를 조사하는 것처럼 하기 위해 B시장과 관련한 질문을 방송사 PD에게 설명했다. 이 후보는 당시 PD에게 "수원지검 A검사가 있는데, 시장도 그 이름을 대면 잘 알 겁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PD와 B시장 간 통화가 시작되자 이 후보는 B시장의 답변 내용을 듣고, PD에게 B시장과 관련한 추가 질문사항을 메모지에 적어 주고 보충설명을 하기도 했다.법원 판결문에 따른 사실관계는 1심부터 대법원까지 유지된 채 확정됐고,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야당 "발송 중지하라" 선관위 "책임은 후보가"야당은 즉각 공세에 나섰다. 김진태 국민의힘 이재명비리국민검증특별위원장은 23일 "거짓말을 하다 하다 이제는 선거 공보물에까지 허위사실을 적어 놓았다"며 "이재명의 소명서와 (사실관계는) 완전 다르다. 그렇다면 이 소명서는 허위사실이므로 선관위는 삭제를 요구해야지 발송해서는 안 된다"고 주문했다.민주당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견해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은 "이재명 후보는 특혜분양사건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이었던 2002년 5월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사건을 취재하던 PD와 인터뷰했다"며 "이후 이재명 후보는 선거 공보물 및 TV토론 등을 통해 PD가 사칭하는데 옆에서 인터뷰 중이었기 때문에 그걸 도와 줬다는 누명을 썼다는 취지의 기재 및 답변을 했다는 이유로 재판을 받았으나, 모두 무죄 판결 받았다"고 주장했다.그러나 민주당이 주장한 무죄 판결은 검사사칭사건 판결 후 14년 뒤에 벌어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사건으로, 당시 법원은 이 후보가 공보물에 적시한 소명 부분이 사실이라고 판단해 무죄 판결을 내린 것이 아니었다.이 후보는 2017년 경기도지사선거 당시 TV토론에서 검사 사칭 유죄판결에 대해 "제가 한 게 아니고 피디가 사칭하는데 제가 옆에 인터뷰 중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걸 도와 주었다는 누명을 썼습니다"라고 발언했다가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법원은 이 후보의 혐의와 관련 "구체성이 없는 평가적 발언에 가까워 그 자체로 구체적인 사실을 알 수 없다" "사실이냐 허위사실이냐의 판단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결문에 적시했다.또 "피고인이 단순히 누명을 썼다는 표현을 한 것만 가지고 검사사칭사건 재판 과정에서 했던 사실적인 주장을 발언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도 밝혔다.선관위는 공보물의 형식적 요건을 판단할 뿐이라는 견해다. 선관위 관계자는 23일 통화에서 "공보물 요건으로 지정된 것을 충족하면 발송하는 것이다. 공보물 내용이 허위라는 것은 후보 측이 책임져야 할 문제"라고 설명했다.공직선거법은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후보자는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무효 처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