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과 같이 살 것처럼 신청서 작성… 실제로는 2020년 6월~2021년 11월까지 혼자 살아합숙소 사용조건, '직원'에서 '임직원'으로 변경… 기관장 예우조항 두고 거리 제한도 없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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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와 이헌욱 전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뉴시스
이헌욱 전 경기주택도시공사(GH) 사장이 과거 간부급 직원과 함께 합숙소를 사용할 것처럼 신청서를 작성한 뒤, 실제로는 혼자 사용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앞서 GH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아파트 옆집을 직원 합숙소로 임대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22일 서울신문에 따르면, 이 전 사장은 2020년 6월부터 수원시 영통동에 위치한 아이파크캐슬 아파트(전용면적 59㎡)에 입주해 지난해 11월까지 살았다. 이 전 사장은 합숙소 사용 신청서에 간부급 직원 1명과 함께 사용할 것이라 작성했으나, 실제로는 혼자 살았다고 한다.GH, 이헌욱 위해 관리지침 2번 바꿨나이 매체는 특히 GH가 합숙소 사용 자격이 없는 이 전 사장을 위해 '합숙소 운영 및 관리지침'을 두 차례 바꾼 것으로 보인다고도 전했다. GH가 2019년 9월 10일 만든 지침에는 합숙소는 출퇴근 거리가 30㎞ 이상인 '직원'들만 신청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또 1인당 전용면적은 28㎡ 이하여야 한다고 규정됐다.하지만 GH는 2020년 4월 21일 '임원'도 합숙소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침을 변경했다. 이 전 사장 등 2명은 지침 개정 사흘 뒤 사용신청서를 제출하고 같은 해 6월 입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때 함께 사용하기로 한 간부급 직원은 실제로는 입소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GH는 2021년 3월 다시 내부 지침을 수정했다. 이 전 사장이 28㎡를 초과하는 합숙소에 사는 게 논란이 되자 사용 가능 면적을 85㎡까지로 확대했다. 기존보다 3배가량 넓힌 것이다. 또 합숙소 신청 자격에 '기관장(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을 별도로 두고, 기관장은 출퇴근 거리 30㎞ 제한 지침에서 예외로 뒀다. 이 전 사장의 자택은 GH 수원 본사에서 약 30㎞ 떨어진 서울 강남인 것으로 전해진다.김지나 도의원 "허위 문서 작성 후 이헌욱 혼자 사용"이 같은 사실은 지난해 7월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지적된 바 있다. 김지나(민생당·비례대표) 경기도의원은 2021년 7월 도의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GH가 직원 복리를 위해 운영중인 공용 합숙소에 사장과 직원이 함께 사용하는 것으로 허위 문서를 작성하고 실제로는 이헌욱 사장 혼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공사가 자체 감사를 실시해 아래 직원들만 견책과 주의 처분을 받았을 뿐 사장은 현재까지 아무런 제재도 없이 30평대 아파트를 합숙소로 제공받아 단독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GH는 이에 "공동거주자로 이름을 올린 직원은 입주 초기 2~3차례 오갔을 뿐 실제로는 거주하지 않았다"고 인정했다.앞서 GH는 2020년 8월 이 후보의 자택 옆집을 직원 합숙소 명목으로 전세 계약한 사실이 드러나 'GH가 이 후보의 대선 공약을 짜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당시는 민주당 대선 경선이 1년가량 남은 시점이었다.민주당 측은 이같은 의혹에 "후보와 선대위 모두 경기도시공사의 합숙소에 대해 알지 못하며, 공사 숙소에 관여할 이유도 없다"는 입장이다.한편 이 전 사장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출신으로 2018년 지방선거 때 성남시장 후보로 출마해 '내가 이재명이다'라는 슬로건을 내세우기도 했다. GH 사장에 취임한 이후에는 이 후보의 핵심 공약인 '기본주택' 등 각종 부동산 정책을 설계했다는 평가도 받는다. 이후 민주당 경선이 종료되고 열흘 후인 지난해 11월3일, 이재명 후보 캠프에 들어가기 위해 GH 사장직을 내려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