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18년 성남시장 시절 하루에 수차례 오찬·석찬만 78일다과물품 구입 230여 건… 200여 건은 시청 소재 아닌 곳에서 사용이재명 자택 있는 분당구 수내동 한 가게서 2800만원 결제도 드러나"기록 안 남기려 50만원 미만 쓴 듯"… 성남시 "오래 돼 확인 어려워"
  •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선거 유세 첫 날인 지난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강남고속터미널에서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강민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선거 유세 첫 날인 지난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강남고속터미널에서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강민석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성남시장 재직 시절 업무추진비가 비정상적으로 처리된 정황이 다수 발견됐다. 당시 회계 처리 내역에는 같은 날 점심과 저녁을 18번 먹은 것으로 기록되기도 했다.

    16일 중앙일보는 국민의힘 소속 박수영의원실이 제공한 이 후보의 성남시장 업무추진비를 분석, 비정상적 회계 처리 내역이 다수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성남시장의 업무추진비 사용일자와 사용목적·지출액·사용방법 등이 적시된 2014년 1월부터 2018년 3월의 내역 2321건을 분석한 결과다.

    이 신문에 따르면, 2014년 1월6일의 경우 업무추진비 처리 내역에 점심식사만 5차례 한 것으로 기록됐다. '생생문화재사업OOOO문화관광사업단 관계자 등과 오찬 간담(45만6000원)' '2014년 시정운영계획 설명 홍보 언론인 오찬 간담(37만9000원)' '각종 포상 및 역점사업 홍보 위한 언론인 오찬 간담(33만1000원)' '국회의원 등과 업무협의(22만원)' 등이다. 식사 장소는 한정식(구미동)·장어(야탑동)·복어(야탑동·수내동)·한정식(서울시) 등이다.

    2015년 3월26일에는 점심과 저녁 자리가 18차례나 있었다고 한다. 점심은 국회의원·국토부관계자·성남FC·언론 등과 9차례, 저녁은 성남도로공사배구단·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등과 9차례다. 이날 하루에 지출된 식비만 총 390만원이었다.

    자료에 따르면, 하루에 여러 차례 오찬·석찬한 기록이 있는 날은 78일에 달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이 후보의 성남시장 시절 업무추진비는 식사 외에도 비정상적으로 처리된 사례가 다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신문은 성남시장 업무추진비 중 '부속실 방문 민원 접대용 다과물품 구입' 항목으로 230여 건이 지출됐다고 보도했다. 이 가운데 200여 건은 성남시청이 있는 여수동이 아닌 정자동·야탑동·서현동 등에서 사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후보 자택이 있는 수내동에서는 한 가게에서만 90여 건(2800만여 원)의 다과를 구입했다. 매달 1~5차례에 걸쳐 20만~40만원 상당을 결제했다고 한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이 신문에 "대부분 청사 내 매점이나 온라인으로 다과를 구입한다"며 "접대용으로 빵이나 떡·과일을 구매하기도 하는데 일정에 따라 소량씩 구매한다"고 밝혔다.

    성남시의 한 전직 공무원은 "업무추진비를 상세하게 기록하지 않으려고 50만원 미만씩 금액을 집행한 것 같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의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상 업무추진비를 건당 50만원 이상 쓸 경우 집행 상대방의 이름과 소속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피하려 했다는 것이다.

    지역 정가에서는 당시 업무추진비를 두고 여러 의혹이 나왔다고 한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단체장의 법인카드는 단체장과 비서실장, 공용 카드 등 2~3장을 쓰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 후보가 시장으로 있을 땐 비서실 등에서 7장의 카드를 서로 돌려 쓴다는 소문이 있었다"고 중앙일보에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당시 시장실에서 '업무추진비가 부족하다'며 다른 부서 예산을 가져다 쓰는 일이 많았다"며 "의회에서 시장 업무추진비 내역을 여러 차례 요구했는데 한 번도 제출하지 않아 시민단체들까지 항의했었다"고 전했다.

    신문에 따르면, 성남시 측은 "당시 법인카드 등을 사용한 날짜가 아닌,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회계 처리한 날짜로 업무추진비 내역을 정리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업무추진비는 사용한 날짜를 기준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고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다"면서도 "당시 근무했던 사람 중 부서에 남은 사람이 없고 증빙자료 보전 기간(5년)이 지나 왜 이렇게 처리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자료를 제공한 박수영 의원 측은 뉴데일리와 통화에서 "자칭 행정 전문가라고 주장하는 이재명 후보의  부끄러운 민낯이 경기도 업무추진비 사적 유용 정황을 통해 드러나고 있다"면서 "성남시장 8년간의 업무추진비 내역에서도 현금 지출의 경우 규정을 지켰는지, 사적 유용은 없었는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 측은 "이재명 후보는 1원이라도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면 후보를 사퇴하겠다고 한 본인의 말을 지키기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