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이성윤 공소장' 기소 직전 작성된 초안 또는 편집본으로 의심수사팀 "영장에 기소 이틀 후 유출됐다고 써놓지 않았나… 황당한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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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뉴데일리 DB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3호 수사'로 입건한 이성윤 서울고검장의 공소장 유출사건을 본격적으로 수사 중인 것으로 11일 알려졌다.공수처는 이 고검장의 공소장이 검찰 형사사법정보시스템(킥스)에 올라가기 전에 이미 유출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유출에 연루된 수원지검 수사팀은 "황당하다"며 기소 전 공소장 유출을 부인했다.11일 서울신문은 공수처가 이 고검장 공소장이 기소 전 유출됐을 가능성을 살피는 중이라고 보도했다.일반적으로 피의자가 재판에 넘겨진 뒤 공소장이 공개되는 '기소 후 유출'의 경우 피의사실공표·공무상비밀누설죄 성립이 어렵다. 하지만 피의자가 기소되기 전에 공소장이 유출됐다면 피의사실공표죄 등이 성립될 가능성이 있다.공수처, 유출 공소장을 초안 또는 편집본으로 의심공수처는 유출된 공소장이 기소 직전 작성된 초안본 또는 편집본일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킥스에 등재된 원본과 지난해 5월13일 보도된 유출본은 내용 및 띄어쓰기, 대화체 인용문구 등이 동일했으나 글씨체와 각주 처리 등 형식적 측면에서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공수처는 지난해 11월 대검찰청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당시 공수처는 압수수색 대상 범위를 '2021년 5월3~12일 생산된 공소장 관련 자료'로 특정했다. 이 고검장이 지난해 5월12일 기소됐기 때문에 그가 재판에 넘겨지기 전에 만들어진 자료들을 압수수색 대상으로 삼은 것이다.이 고검장의 공소장 유출사건은 지난해 5월 불거졌다. 당시 이 고검장을 수사했던 수원지검 수사팀은 5월12일 이 고검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 기소했다.그런데 기소 직후인 5월13일부터 일부 언론에서 이 고검장의 공소장 내용을 토대로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출국금지 사건에 조국 전 법무부장관(당시 청와대 민정수석) 등이 연루됐다고 보도했다.'공소장 유출' 시민단체 고발로 정식 수사이에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 같은 달 17일 이 고검장 공소장 유출사건을 공수처에 고발하며 정식 수사가 시작됐다. 공수처는 이 사건을 수사3부(최석규 부장검사)에 배당했다.수원지검 수사팀은 서울신문에 "처음 듣는 주장이라 황당하다"고 밝혔다. 수사팀 관계자는 "영장에는 분명 기소 이튿날인 5월13일에 유출됐다고 해놨다"며 "이제 와서 갑자기 기소 이전 문제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강조헸다.또 "공소장 초안으로는 그런 형태가 안 나온다. 킥스에서만 생성되는 특이한 편집 형태"라고도 이 매체에 설명했다.수원지검 수사팀은 지난 1월5일 서울중앙지법에 공수처의 '압수수색 취소' 준항고 소송을 냈다. 준항고는 법관의 재판이나 수사기관의 처분에 불복할 때 법원의 판단을 다시 구하는 제도다.수사팀은 당시 "공소장 자체를 공무상 비밀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죄가 되지 않고, 따라서 공소장 유출을 근거로 압수수색을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