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공유하기

'굿바이 이재명' 서점 가면 살 수 있다… 판매금지가처분 신청 기각

민주당 "이재선 씨, 비정상적 행태에 이미 정신질환 앓아"... 법원 "객관적 소명자료 없어"민주당 "대장동 개발이익이 이재명 측근에 간 적 없어"... 법원 "진실 아니라 보기 어렵다"

입력 2022-01-20 17:54 수정 2022-01-20 17:55

▲ '굿바이, 이재명'의 저자 장영하 변호사가 지난 18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욕설 파일 관련 기자회견 중인 모습. ⓒ이종현 기자

장영하 변호사의 저서 <굿바이 이재명>을 대상으로 더불어민주당이 낸 판매 등 금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 책의 내용이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후보에게 악의적이라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서울북부지법 제1민사부(정문성 수석부장판사)는 20일 민주당이 <굿바이 이재명>을 펴낸 '지우출판'을 상대로 제기한 '도서출판 발송·판매 등 금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이 책은 이 후보의 '조폭 연루설'을 국민의힘 측에 제보한 장영하 변호사의 저서다. 장 변호사는 이 후보 형수인 박인복 씨와 모 언론사 기자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이 책을 썼다고 한다. 지난해 12월24일부터 서점에서 판매 중이다. 

법원 "감시·비판 기능 쉽게 제한돼서는 안 돼"

재판부는 "공직자의 도덕성·청렴성이나 업무 처리가 정당하게 이뤄지고 있는지는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돼야 한다"며 "감시와 비판 기능은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제한돼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또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정당한 의혹 제기를 허용할 필요성,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할 필요성 등에 비춰볼 때 이 서적 내용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거나 이 후보에 대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라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에서는 이 책이 출간된 이후, 책의 내용 중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친형 이씨를 강제입원시키려 했다'는 부분에 대해 "(이씨는) 공무원에게 직접 업무지시를 하고 가족들을 상대로 협박·폭행을 하는 등 스스로 비정상적인 상태를 보였다"며 "2012년경부터 이미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민주당은 또 '이재명은 2012년에 대장동의 개발로 성남시의 이익을 발표했지만 2021년 현재 수조원의 개발이익 상당부분이 자기 측근들의 몫으로 돌아갔다'는 부분과 관련해서도 반발했다. 민주당은 "대장동 개발로 인한 수조원의 이익이 이재명 측 인사의 이익으로 된 사실이 없다"며 책의 내용이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 "책 내용이 진실 아니라는 소명 안 돼"

재판부는 그러나 "(당시) 이씨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이를 소명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며 "정신질환 발생이나 악화 등의 원인은 인생사에 있어 다양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춰 해당 내용이 진실이 아니라는 점이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이 현재 대장동 개발사업에 관한 비리 문제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사실이 현저하고 언론 보도도 상당히 많았다"며 "이 부분 표현내용이 진실이 아니라는 점이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짚었다.
뉴데일리 댓글 운영정책

뉴데일리 경제

대구·경북

메인페이지가 로드됩니다.

로고

뉴데일리TV

칼럼

특종

미디어비평

제약·의료·바이오

선진 한국의 내일을 여는 모임. 한국 선진화 포럼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