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재선 씨, 비정상적 행태에 이미 정신질환 앓아"... 법원 "객관적 소명자료 없어"민주당 "대장동 개발이익이 이재명 측근에 간 적 없어"... 법원 "진실 아니라 보기 어렵다"
  • ▲ '굿바이, 이재명'의 저자 장영하 변호사가 지난 18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욕설 파일 관련 기자회견 중인 모습. ⓒ이종현 기자
    ▲ '굿바이, 이재명'의 저자 장영하 변호사가 지난 18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욕설 파일 관련 기자회견 중인 모습. ⓒ이종현 기자
    장영하 변호사의 저서 <굿바이 이재명>을 대상으로 더불어민주당이 낸 판매 등 금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 책의 내용이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후보에게 악의적이라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서울북부지법 제1민사부(정문성 수석부장판사)는 20일 민주당이 <굿바이 이재명>을 펴낸 '지우출판'을 상대로 제기한 '도서출판 발송·판매 등 금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이 책은 이 후보의 '조폭 연루설'을 국민의힘 측에 제보한 장영하 변호사의 저서다. 장 변호사는 이 후보 형수인 박인복 씨와 모 언론사 기자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이 책을 썼다고 한다. 지난해 12월24일부터 서점에서 판매 중이다. 

    법원 "감시·비판 기능 쉽게 제한돼서는 안 돼"

    재판부는 "공직자의 도덕성·청렴성이나 업무 처리가 정당하게 이뤄지고 있는지는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돼야 한다"며 "감시와 비판 기능은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제한돼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또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정당한 의혹 제기를 허용할 필요성,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할 필요성 등에 비춰볼 때 이 서적 내용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거나 이 후보에 대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라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에서는 이 책이 출간된 이후, 책의 내용 중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친형 이씨를 강제입원시키려 했다'는 부분에 대해 "(이씨는) 공무원에게 직접 업무지시를 하고 가족들을 상대로 협박·폭행을 하는 등 스스로 비정상적인 상태를 보였다"며 "2012년경부터 이미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민주당은 또 '이재명은 2012년에 대장동의 개발로 성남시의 이익을 발표했지만 2021년 현재 수조원의 개발이익 상당부분이 자기 측근들의 몫으로 돌아갔다'는 부분과 관련해서도 반발했다. 민주당은 "대장동 개발로 인한 수조원의 이익이 이재명 측 인사의 이익으로 된 사실이 없다"며 책의 내용이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 "책 내용이 진실 아니라는 소명 안 돼"

    재판부는 그러나 "(당시) 이씨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이를 소명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며 "정신질환 발생이나 악화 등의 원인은 인생사에 있어 다양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춰 해당 내용이 진실이 아니라는 점이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이 현재 대장동 개발사업에 관한 비리 문제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사실이 현저하고 언론 보도도 상당히 많았다"며 "이 부분 표현내용이 진실이 아니라는 점이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