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욱 등에게 총 43억원 전달한 의혹… 분양대행사 이모 대표, 2차 검찰 소환검찰, 43억 계좌추적 안 해 '봐주기' 논란… 이씨 재소환도 2달 만에 진행이재명은 "음해" 일축… "1원이라도 받았으면 이명박근혜 정권에서 살았겠나"
  • 천화동인 4호 실소유주 남욱 변호사. ⓒ정상윤 기자
    ▲ 천화동인 4호 실소유주 남욱 변호사. ⓒ정상윤 기자
    대장동 일당에게 대장동 사업 추진에 필요한 로비 자금 등으로 43억원을 건넨 것으로 알려진 분양대행업체 대표 이모 씨가 지난 13일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씨 소환조사는 지난해 11월 이후 두 번째다.

    18일 조선일보는 "서울중앙지검이 지난 2014년 6월 성남시장선거 직전에 43억원 중 5300만원이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에게 전달된 정황을 확인해 수사 중"이라고 보도했다.

    "43억 중 14년도 지방선거 전에 건넨 돈은 이재명 재선 선거운동 비용"

    이 매체에 따르면, 이씨가 2014년 5월8일 남 변호사 요청에 따라 현금 4200만원을 쇼핑백에 담아 전달하고, 같은 달 26일 수표 1100만원을 추가로 줬다는 것이다. 천화동인 6호 실소유주로 의혹을 받는 조모 씨가 이씨에게 돈을 받아 남 변호사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43억원 가운데 2014년 6월 지방선거 이전에 건넨 돈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재선 선거운동 비용으로, 이후 전달된 돈은 대장동 사업 인허가 로비 비용으로 쓰인 것으로 안다"는 대장동 사업 관련자의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욱이 받은 돈, '이재명 캠프' 유동규에게 유입됐을 가능성도

    검찰은 남 변호사에게 전달된 자금 중 일부가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를 그만두고 나와 이재명 후보 캠프에서 활동하던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에게 유입됐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검찰은 이씨를 상대로 43억원이 조성된 경위와 유 전 본부장과 친분관계 등을 물어본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2014년부터 2015년까지 향후 대장동 개발 관련 각종 사업권을 따기 위해 남 변호사와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 등에게 43억원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1년 11월 이씨는 43억원 전달 내역이 구체적으로 담긴 자료를 검찰에 제출하며 조사 받은 바 있다.

    법조계에서는 그러나 서울중앙지검이 '43억원 의혹' 수사에 소극적이라며 비판했다. 이씨 등의 진술이 나온 것이 지난해 11월이지만 계좌 추적이나 관련자 조사 등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두 달 만에 이씨를 재소환한 것도 '수사 뭉개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 외에도 검찰은 43억원 중 2억원이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에게 전달됐다는 의혹도 수사했지만, 지난해 12월 유씨가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이 부분을 대상으로 한 수사도 멈춘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단 1원이라도 받았으면 이명박근혜 때 살아남지 못했다"

    한편, 이씨가 전달한 43억원 중 일부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선거비용으로 쓰였다는 의혹에 이 후보는 “음해”라고 일축한 바 있다. 지난해 11월21일 이 후보는 충북 청주시 육거리종합시장을 찾아 "언론이 이재명이 43억원을 받았을지도 모른다는 얘기가 있다는 설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말을 들었다는 사람이 있다고 음해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 후보는 그러면서 "시민운동가로, 인권변호사로 힘없는 성남시장으로 박근혜·이명박정부와 싸웠다. 먼지 털듯이 탈탈 털렸다. 지금도 털고 있다"며 "제가 단 1원이라도 받았더라면 이명박근혜정부 10년간 살아남을 수 있었나"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어 "제게 돈을 줬다는 말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사람이 남욱이라는 사람이 10년간 로비를 했는데 '씨알도 안 먹히더라'고 했다고 한다. 저는 원래 씨알도 안 먹힌다"며 의혹을 일축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검사를 피의사실공표 및 공무상기밀누설 혐의 등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지난해 11월19일 민주당은 공수처에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참고인의 진술을 특정 언론사 기자에게 알리는 방법으로 피의사실을 공표하고 공무상 기밀을 누설했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