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노조 "친여매체가 건넨 녹취물 보도… 편파방송 전락 우려"김은혜 " 몰래 통화 녹음해 MBC에 토스… 취재 아닌 '파파라치'"
  •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아내 김건희 씨. ⓒ뉴데일리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아내 김건희 씨. ⓒ뉴데일리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가 이른바 '김건희 7시간 녹취록'을 오는 16일 방영하기로 한 것을 두고 MBC 전·현직 기자들 사이에서 우려의 소리가 나오고 있다.

    MBC노동조합(위원장 오정환)은 "신뢰도가 낮고 검증도 되지 않은 녹취물을 공영방송이 보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성명을 냈고, MBC 기자 출신인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기자라면 이런 식으로 몰래 통화를 녹음해 유출하지 않는다"며 "취재와 보도라는 이름으로 불법행위가 용인돼서는 안 된다"고 못박았다.

    익명의 MBC 현직 기자는 "신뢰도 높은 언론사도 아닌 유튜브 채널에서 받은 불법성 녹취물을 공영방송이 마치 하청 받듯이 방영한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냐"며 "MBC가 특정 세력의 정치공작에 휘둘리는 일만은 막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영방송이 편파성 통화 녹취물, 왜 방송하나"

    다수의 MBC 기자들을 대변하는 MBC노조는 14일 배포한 "탐사기획 '스트레이트'의 또 한 번의 편파보도를 우려한다!"는 제목의 성명에서 "진실을 정확히 보도하려면 공영방송인 MBC 기자가 직접 녹취해 전달하는 것이 옳다"며 "검증되지 않은 '남의 자료'를 함부로 보도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MBC노조는 "인터넷 매체인 '서울의소리' 촬영기자가 지난해 7월부터 20여차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부인 김건희 씨와 통화한 내용을 스트레이트에 제공했고, 스트레이트가 이를 조만간 보도할 계획이라는 소식이 들린다"며 "이 매체는 친여 정치성향이 짙고, 자신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이라면 상대에 대한 비방과 욕설도 마다하지 않는 취재행태로 유명하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 매체가 '윤석열X파일'을 취재 보도해온 열린공감TV와 녹취록 보도 문제를 장기간 협업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만큼 윤석열 후보 부부에게 불리한 내용을 편향적으로 편집해 놓았을 우려가 크다"고 MBC노조는 추정했다.

    이에 따라 "충분한 검증과 반론권 보장 없이 보도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편파방송이 될 위험이 높다"고 경고한 MBC노조는 "진보 탐사 유튜버들이 자극적으로 취재하고 편집한 녹취물은 그들의 매체에서 공개하는 것이 옳다는 것이 우리 노동조합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MBC노조는 "그 내용에 대해 담론의 시장에서 충분히 검증이 이뤄진 부분이 있다면 이를 추후 공영방송이 보도하면 된다"며 "진실을 밝히고자 한다면 MBC 기자가 직접 녹취해 보도하는 것이 옳다"고 거듭 강조했다.

    "몰래 통화 녹음, 파일 유출한 기자… 관음증 파파라치"

    MBC에서 정치·사회부 기자를 거친 김은혜 의원은 지난 13일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김건희 씨와의 통화 녹음파일을 MBC에 유출한 서울의소리 기자를 가리켜 "기자라고 할 수도 없는 '관음증 파파라치'"라고 맹비난했다.

    김 의원은 "해당 기자가 50여 차례 불법적으로 김건희 씨의 허락을 받지 않고 녹음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녹취 자체를 문화방송에 넘겼다고 한다"며 "이 분은 기자가 맞는지 여쭙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저도 기자를 해봤지만 본인이 취재한 것은 본인이 속한 매체에서 보도하는 게 정상"이라고 강조한 김 의원은 "더욱이 어떤 분을 검증하고 싶으면 정식 인터뷰를 하지, 이런 식으로 몰래 통화를 녹음해서 유출하는 행동은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따라서 "그건 취재가 아니라 파파라치"라고 단정한 김 의원은 "관음증이 아닌 다음에야 기자라는 이름으로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녹음하고, 녹음한 걸 본인이 보도도 안 한 상태에서 다른 쪽에 넘겨서 발표하는 경우는 없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하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게 불리한 사건들이 터진 시점에 소위 '김건희 녹취록'이 대중에 회자된 점도 석연치 않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100번 양보해서 사적 통화가 아니라 6개월에 걸친 취지였다면 그때 왜 기사를 안 냈는지 의문"이라며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대한 녹취를 제공하신 분이 돌아가시거나, '이재명 시장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김만배 씨 측의 진술이 나온 후에 이런 일들이 갑자기 방송국에 유출된 것도 이상하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보통 기자는 기사로 말한다. 기자가 다른 쪽에 하청 주듯이 자신이 불법으로 취득한 자료를 넘겨서 '보도 사주'를 하지는 않는다"며 "취재와 보도라는 이름으로 불법행위가 용인돼서는 안 된다. 선거를 떠나서 언론 윤리에 대해 언론인들께서 다시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녹취록 공개를 예고한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를 상대로 지난 13일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서울서부지법은 14일 중으로 해당 신청에 대한 결론을 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