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중천·박관천 면담 보고서 조작' 이규원 검사…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기소"골프 흔적 나왔다"… "수사관들, 이규원 지시 따라 윤중천에 거짓말로 답변 유도""보고서 수차례 허위 작성"… 법조계 "최대 2년6개월 실형 가능" 가중처벌 예상
  • ▲ 이규원 검사가 지난해 5월27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후 청사를 나서는 모습. ⓒ뉴시스
    ▲ 이규원 검사가 지난해 5월27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후 청사를 나서는 모습. ⓒ뉴시스
    '윤중천 면담 보고서 조작 및 유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규원 검사가 "윤중천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원주 별장에 온 적이 있는 것도 같다'고 말했다"는 취지의 허위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씨가 "(윤 후보와) 아무 친분이 없고 만난 적도 없다"고 밝혔는데도 이 검사가 허위 내용을 보고서에 기재했다는 것이다.

    13일 조선일보는 지난달 28일 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공무상비밀누설·업무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검사의 공소장에서 이 같은 정황을 발견했다고 보도했다.

    윤중천 "윤석열과 만난 적 없다"… 보고서에는 "별장에 온 것 같다"

    이른바 ‘윤중천 면담 보고서’는 이규원 검사가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성접대 의혹의 당사자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를 2018년 12월과 이듬해 1월 5~6차례 면담한 뒤 작성한 보고서다. 이 검사가 작성한 보고서에는 윤씨가 윤갑근 전 고검장 등을 거론했다고 돼 있었으나 허위로 드러났다.

    공소장에 따르면, 이 검사는 2018년 12월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이던 시절, 윤씨와 2차 면담을 하며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을 아는지 물었다.

    당시 윤씨는 이 검사에게 "아무 친분이 없고 만난 적도 없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한다. 그런데 이 검사는 2차 면담 보고서에 윤씨가 "(윤석열 검찰총장이) 원주 별장에 온 적이 있는 것도 같다"고 답한 것으로 기재했다. 윤 씨는 윤 전 총장이나 윤 전 고검장과 알고 지내는 사이가 아니었다고 한다.

    윤씨는 '김 전 차관과 전직 검찰 고위 간부 A씨 등에게 돈을 준 사실이 있느냐'는 이 검사의 질문에 "용돈을 좀 주었다"고 대답했으나, 이 검사는 윤씨가 "김학의와 A씨에게 각 수천만원씩 현금을 준 적도 있다"고 말한 것으로 기록했다.

    이 검사는 또 윤씨로부터 원하는 대답을 듣기 위해 수사관들을 시켜 윤씨와 저녁을 함께 먹게 하고, 대화를 몰래 녹음했다. 윤씨가 개인 고소사건을 문의한다는 보고를 받고는 수사관들에게 "(윤씨의) 부탁을 들어 주고 김학의사건 협조를 받을 방법을 강구해보라"고 지시한 것이다.

    이에 수사관들은 저녁식사 자리에서 윤씨의 개인 고소사건의 △담당 수사관 △진행 내역 △향후 대응방안을 알려 줬다. 이후 수사관들이 '그때 (전직 검찰 고위 간부) A에게 용돈 줬다 했잖아. 골프 치면서'라고 하자 윤씨는 "에이, 그거 뭐 주기는"이라고 답했다. 

    수사관 시켜 허위 사실 기반 유도성 질문

    수사관들은 윤씨가 부정적 답변을 내놓자 검찰 고위 관계자와 관련해 재차 물어보며 '윤석열' '윤갑근' 등의 이름을 거론했으나 윤씨는 별다른 답을 하지 않았다.

    그러자 수사관들은 "압수수색 중 당신(윤씨) 휴대폰에서 윤갑근의 연락처가 나왔고, 두 사람이 골프 친 내역이 있다"는 거짓말을 했다고 한다. 이에 윤씨는 "그런데 기억에 나는 없어, 지금" "그거 아마 A씨가 (윤갑근을) 데리고 나왔을 거야"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이 검사는 이 답변을 "윤중천이 '윤갑근은 A씨가 골프장에 데리고 왔던 것 같다'고 진술했다"고 3차 면담 보고서에 썼다. 검찰은 수사관이 윤씨에게 허위 사실에 기반한 유도성 질문을 했다고 봤다.

    이규원 검사는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과 면담 내용도 허위로 작성했다. 이 검사는 박 전 행정관이 "김학의를 낙점해 관철시킨 것은 최순실" "김학의의 처 송모 씨가 활동적이고 평판이 좋은 사람으로 최순실과 연결돼 각별했던 것으로 안다"는 등의 말을 했다고 면담 보고서에 기재했으나, 송씨와 최씨는 각별한 사이도 아니었고 서로 알지도 못하는 사이였다고 한다. 

    또 공소장에 따르면, 박 전 행정관은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없었다고 한다. 

    법조계 "보고서 허위작성 수차례… 최대 2년6개월 실형 받을 수도"

    김기윤 형사전문 변호사는 뉴데일리에 "이 검사에게 적용된 허위공문서작성 혐의의 경우 재판부가 소극적 목적을 가지고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하면 4~10개월의 실형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며 "만약 적극적 목적으로 공문서를 허위작성했다고 판단하면 짧게는 8개월, 길게는 2년의 실형이 선고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이 검사의 경우 (면담 보고서를) 수차례 작성했기 때문에 '적극적 목적'을 가졌다고 판단할 여지가 있으며, 허위공문서 작성 외에도 적용된 혐의가 많기 때문에 가중처벌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며 "이럴 경우 최대 2년6개월의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재판부의 판단을 예측한 것이며, 검찰이 구형하는 형량은 이보다 더 높게 나올 수도 있다"고 김 변호사는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