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경찰, 법리적으로 심도 있는 판단 내리지 못해… 검찰·법원에서 로톡 실체 밝혀달라"로앤컴퍼니 "로톡 '합법성' 재확인 돼… 로톡 이용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 중단하라"
  • ▲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대한변협회관. ⓒ강민석 기자
    ▲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대한변협회관. ⓒ강민석 기자
    경찰이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불송치한 것에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유감을 나타냈다. 로앤컴퍼니 측은 변협이 정당한 업무수행을 방해하고 있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4일 변협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직역수호변호사단이 로앤컴퍼니를 변호사법 위반·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최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직역수호변호사단, 2020년 11월 로앤컴퍼니 고발

    직역수호변호사단은 이종협 변협회장과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이 각각 공동대표와 상임대표를 맡고 있는 단체다. 이 단체는 로앤컴퍼니를 지난 2020년 11월 변호사법 위반으로 고발한 바 있다.

    변협은 "금융상품 플랫폼들이 겉으로는 광고를 표방하고 있지만, 실질은 중개행위에 해당하므로 단순한 광고 대행으로 볼 수 없다는 금융당국의 해석과 경찰 결정은 배치된다"며 "금전을 지급한 변호사를 마치 능력이 탁월한 변호사처럼 소개해 소비자를 기망하는 '프리미엄 로이어' 서비스와 형량예측을 빙자해 특정 변호사를 중개·알선하는 행위에 대해 법리적으로 심도 있는 판단을 내리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변협 "경찰의 불송치 결정 유감… 이의신청 예정"

    이어 "로앤컴퍼니는 2015년 검찰에서도 무혐의 판단을 받은 바 있다고 언론에 홍보하고 있으나, 과거에는 형량예측 등 위법성이 높은 서비스를 로앤컴퍼니가 운영하지 않던 시절이었으므로 지금과 단순 비교하기 어렵다"며 "로앤컴퍼니가 1차 경찰의 판단을 침소봉대하면서 마치 모든 상황이 종료된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는 행동은 성급하고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고발인이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유감을 표명하고 조만간 이의신청할 예정"이라며 "경찰의 수사 중에 발생한 상급 기관의 부적절한 의견 개진 등 공정하게 진행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많은 아쉬움을 남긴다"고 밝혔다.

    변협이 밝힌 '상급 기관의 부적절한 의견 개진'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박 장관은 그간 로톡이 변호사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을 수차례 밝힌 바 있다.

    변협은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주시하고 있다"며 "검찰과 법원에서 해당 사건을 법리적으로 명확하게 판단해 로톡 서비스의 실체를 명명백백하게 밝혀주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로앤컴퍼니 "로톡 합법성 재확인… 정당한 영업 방해 말라"

    반면 로앤컴퍼니 측은 변협에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정재성 로앤컴퍼니 부대표는 "지난해 5월 대한변협은 '로톡은 불법 플랫폼'이라는 전제 위에 로톡 가입 변호사를 징계하는 내용의 내부 규정을 만들었다"며 "이번 불송치 결정으로 로톡의 ‘합법성’이 재확인된 만큼 징계 규정의 정당성은 완전히 상실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로톡 서비스를 두고 '불법 플랫폼'이라 낙인찍은 그 허위 주장을 취소하고, 정당성을 상실한 로톡 이용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를 중단하기를 요구한다"며 "이 시간 이후로 로톡을 두고 '불법 플랫폼'이라 주장한다면, 그 발언에 법적 책임을 질 각오를 해야 할 것이다. 향후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거나 정당한 영업 활동을 방해하는 모든 행위들은 명확한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