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보승희의원실, 고려대 입학전형관리실에 질의… "학생부 없으면 아무 것도 못하나”고려대 측 "법원 판단으로 진행할 것인지 심도 있게 논의"… "입장 정리해 밝힐 것"
  • ▲ 고려대학교. ⓒ뉴데일리 DB
    ▲ 고려대학교. ⓒ뉴데일리 DB
    고려대학교가 조국 전 법무부장관 딸 조민 씨의 고등학교 학생부 자료 없이 조씨의 입학을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려대 측은 조씨의 입시 관련 스펙을 모두 허위로 본 법원 판단을 근거로 입학취소 여부를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3일 국민의힘 소속 황보승희의원실에 따르면, 고려대 입학전형관리실은 "입학처리취소심의위원회가 조씨의 한영외고 학생부 자료 없이 입학취소 절차를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려대 "학생부 없는 상태서 법원 판단으로 절차 진행할지 논의"

    지난주 황보승희의원실 관계자는 고려대 측에 조씨의 입학취소 절차 진행상황을 물었다. 당시 "(조씨의) 학생부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게 아니냐"는 의원실 질문에 학교 측은 "학생부가 없는 상태에서 법원의 판단을 가지고 (절차를) 진행할 것인지 여부 등이 내부적으로 심도 있게 논의되지 않겠나"라는 답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고려대는 입학서류의 허위 기재 및 위·변조 등 전형 관련 부정행위가 확인된 경우는 재학생이나 졸업생의 입학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학사운영규정에 따라 지난해 8월 심의위를 설치했다. 이후 고려대는 조씨의 입학취소 심의 절차를 위해 조씨가 나온 한영외고에 학생부 사본을 요청했으나 아무런 회신도 받지 못했다.

    당시 서울시교육청은 '입학전형 기간(합격자 발표) 경과 및 졸업생의 동의 없음'을 이유로 학생부 자료 제출이 불가하다고 밝혔다. 학교 측은 학생과 학생의 보호자 동의 없이 제3자에게 학교생활기록 등의 자료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 6을 근거로 한 것이다. 

    조 전 장관 측은 한영외고에 조씨 동의 없이 학생부 자료를 제공하지 말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내용 정리 중 "… 고대 측, '입학취소 진행설' 부인 안 해

    고려대는 조씨의 학생부 자료 확보에는 실패했지만, 심의위에서 조 전 장관의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2심 판결문을 토대로 입학취소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8월 정 전 교수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조씨의 7개 입시 관련 스펙을 모두 허위로 봤다. 조씨의 스펙 가운데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인턴 활동 등 4개 스펙은 고려대 입학 당시 활용됐다.

    이와 관련, 고려대 측은 이날 뉴데일리와 통화에서 "해당 내용을 정리해 보내 주겠다"면서도 관련 사실을 부인하지는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