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건희 42% 표절률, 약식 방법으로 산출… 정확하지 않아"이재명, 2013년 가천대 논문 표절… 라디오 방송에서 표절 인정해
  •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아내 김건희씨. ⓒ강민석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아내 김건희씨. ⓒ강민석 기자
    최근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후보의 아내 김건희 씨의 논문 표절 의혹이 불거지며, 과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의 가천대 논문 표절 의혹도 함께 주목받는다. 학계와 표절 검증 프로그램에 따르면, 김씨와 이 후보의 논문 표절률은 각각 42%와 80%로 약 2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건희 1996년 석사 학위논문 표절 의혹

    29일 학계 등에 따르면, 김씨는 과거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에 제출한 미술교육학 석사 학위논문 '파울 클레(Paul Klee)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는 기존에 출간된 책 및 논문 등과 상당부분 동일한 내용이 발견됐다. 이 논문의 저자에는 김씨가 개명하기 전인 '김명신'이라는 이름이 등재됐으며, 1999년 6월 제출됐다.

    김씨의 논문 표절률은 JTBC가 표절 심의 프로그램 '카피킬러'로 검증한 결과다. 논문의 표절 수치는 42%로 표절 기준인 20%를 상회했다. 논문 48쪽 중 43쪽에서 표절 정황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파울 클레는 20세기 초 활동한 독일의 화가로, 평생 9000여 점의 작품을 남겼다. 바실리 칸딘스키와 함께 현대 추상화의 아버지로 불린다.

    김씨의 논문은 파울 클레가 남긴 작품들의 시대적 배경을 논하는데, 이 대목에서 로즈메리 람버트의 '20세기 미술사'와 유사한 부분이 상당수 발견됐다. 또 회화의 배경을 다룬 부분에서는 1995년에 나온 파울 클레 작품 번역서가 문단째 옮겨졌다.

    국민의힘은 그러나 김씨의 논문 표절률이 정확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최지현 국민의힘 선대위 수석부대변인은 "JTBC가 제시한 42% 표절률은 1999년 석사 논문을 현재의 연구윤리 기준을 적용해 해당 대학의 정식 조사가 아닌 약식 방법(카피킬러)으로 다른 조건까지 넣어 산출한 것으로 정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종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종현 기자
    이재명은 행정학 석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 표절률 80%

    이 후보의 경우 성남시장 재직 시절 논문 표절 의혹을 받은 바 있다. 2005년 경원대학교(현 가천대학교) 행정대학원에 제출한 '지방정치 부정부패의 극복방안에 관한 연구'가 발단이 됐다. 

    2013년 9월14일 인터넷 매체 미디어워치 산하 연구진실성검증센터가 해당 논문의 50~98%가 표절이라며 처음 의혹을 제기했고, 이듬해 1월에는 가천대 윤리위원회가 이 후보의 논문 80%가 표절이라고 판단해 석사학위를 취소하기로 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 후보 스스로도 해당 논문이 표절이라고 인정했다. 이 후보는 29일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논문에) 인용 표시를 해야 되잖나? (그런데) 제가 인용 표시를 안 했다"며 "(표절을) 인정하고, 내 인생에 별로 꼭 필요한 것도 아니고 잘못했으니까 반납했는데 학교에서 취소해 주면 되는데 안 해 주더라"고 밝혔다.

    가천대는 2016년, 이 후보의 논문이 유효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 후보의 논문이 학칙에 정한 '5년 시효'가 지나 부정 여부를 심사할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에서였다. 형사소송법으로 따지면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불기소 처분한 셈이다.

    이로써 이 후보의 행정학 석사 학위가 유지되는 듯했으나, 교육부가 표절 여부를 조사하라고 권고하면서 가천대는 결국 이 후보의 논문 표절 여부를 심사하게 됐다. 가천대 측은 내년 대선이 끝난 이후 이 후보의 논문 표절 여부를 심사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 훈령에 따르면, 오래된 논문이라도 필요하다면 표절 여부를 조사해 학위를 취소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김씨와 이 후보의 논문 표절 의혹을 동일 선상에서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데일리에 "두 사람 다 논문 표절 의혹이 제기된 것은 맞지만 공직자인 이 후보와 비공직자인 김씨를 똑같이 비판해서는 안 된다"며 "한 사람은 대선 후보이고, 다른 한 사람은 대선 후보의 부인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평론가는 "가천대는 내년 대선 이후에 이 후보의 논문 표절 여부를 들여다보겠다는데, 당선자를 보고 심사하겠다는 일종의 '눈치 보기'로 생각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