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해 6월7일 국선변호사→ 10월16일 정신감정 결과→ 10월30일 이재명 선임""이미 국선변호인 선임된 상태에서… 조카 변호할 유일한 변호사였다고 거짓말" "조카, 변호사 없어 자기가 변호한 것처럼 말해"… 깨시연, 이재명 "허위사실"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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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문 단체인 '깨어있는시민연대당'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깨시연 이민구 대표는 "피고발인 이재명과 우원식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주장했다.이재명 "변호사 선임할 형편 못됐다"… 깨시연 "국선변호사 이미 있었다"이 대표는 "이 후보는 '제 일가 중 한 사람이 과거 데이트폭력 중범죄를 저질렀는데, 그 가족들이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이 못돼 일가 중 유일한 변호사인 제가 변론을 맡을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며 "이는 조카에게 변호사가 없어 자신이 변호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발언"이라고 지적했다.이 대표는 또 "우원식 국회의원도 첫 공판 전에 국선변호사 인선이 취소돼서 그 가족들이 변호사 선임할 형편이 못됐다고 두둔했다"고 꼬집었다."하지만 확인 결과 이 후보의 조카는 2006년 6월1일 기소됐고, 6월7일 국선변호사가 선임됐다. 국선변호사는 6월21일과 7월12일 출석했고, 7월27일에는 정신감정 신청까지 했다"고 밝힌 이 대표는 "정신감정 결과는 10월16일 나왔고, 이 후보는 정신감정 신청 결과까지 나온 상태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했다"고 덧붙였다."조카 심신미약이라 설명한 이재명… 정신감정 신청 결과 나왔는데도 이같이 주장해"이 대표는 "그런데 이 후보는 같은 해 10월30일 변호인으로 선임됐다. 이 후보가 변호사로 선임되자 국선변호사 선정은 자동 취소됐고, 이로써 우 의원의 주장은 완전히 허위라는 것이 증명됐다"고 주장했다. "이미 국선변호사가 있었고, 4개월 이상 국선변호사가 변호한 상황에서 이 후보는 변호인으로 선임됐는데, 이는 명백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라는 것이다.한편, 이날 이 후보 고발장을 접수한 깨시연은 지난 2일에는 이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제기하며 이 후보 구속 촉구 진정서를 검찰에 제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