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고소했는데 시민단체가 재정신청… 법원 "신청인은 고소권자 아니야"법원 "모든 자료 면밀히 살펴보면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수긍"
  • ▲ 오세훈 서울시장. ⓒ정상윤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 ⓒ정상윤 기자
    법원이 지난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정국에서 '내곡동 땅 셀프 보상 의혹' 등 허위 사실 공표혐의로 고발된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적법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30부(부장 백강진·조광국·정수진)는 최근 시민단체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의 신승목 대표가 오 시장을 불기소한 서울중앙지검의 처분에 불복해서 낸 재정신청을 기각했다.

    재정신청은 검사가 고소·고발 사건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을 때, 이에 불복해 처분의 적절성을 고등법원에 가려달라고 신청하는 제도다. 

    재판부 "검사 불기소 처분 수긍할 수 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상 재정 신청은 고발을 한 후보자와 정당 및 선거관리위원회만이 할 수 있는데, 신청인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신청인 스스로가 고발한 범죄사실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고소권자라고 할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건 기록과 신청인이 제출한 모든 자료를 면밀히 살펴보면 검사의 불기소 처분을 수긍할 수 있다"며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할만한 자료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내곡동 땅 셀프 보상 의혹'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정국에서 제기했다. 오 시장이 서울시장이었던 2009년 당시 처가의 땅을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하는 데 관여하고 36억원의 '셀프 보상'을 받았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에 후보 신분이었던 오 시장은 "당시 이 땅의 존재와 위치를 알지 못했고 지구 지정도 주택국장 전결사항이었다"며 의혹을 부인했고 민주당은 오 시장이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등 선거법을 위반했다며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 10월 6일 "토론회 발언이 허위라 하더라도 의혹을 부인하는 차원이었다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라고 보기 어렵다"며 오 시장에 대한 고발을 불기소 처분했고, 신 대표가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뒤집고 기소를 명령해달라며 10월 7일 재정신청을 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